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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궁금한 스님들

  • 교계
  • 입력 2017.12.19 18:05
  • 수정 2017.12.19 18:06
  • 댓글 3

조계종 재무부, 12월19일 서울경기지역 사찰 교육

▲ 서울경기지역 사찰과 스님, 재가종무원이 종교인 과세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교육하는 자리에 많은 스님들과 사찰 소임자들이 몰렸다.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 배포
적용 방안 설명…371명 참가

조계종 재무부는 12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차례에 걸쳐 ‘종교인(승려) 소득세 신고 관련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오후 2시 211명, 오후 4시 160명 등 서울경기지역 사찰과 스님, 재가종무원이 종교인 과세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국제회의장 기존 좌석에 부족해 통로마다 의자가 배치됐고 서서 듣는 경우도 있었다.

재무부는 이날 ‘종교인(승려)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조계종 적용방안을 설명했다. 소득을 신고하는 직무수행비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교구 본·말사주지 및 국·과장급, 승가대학 및 대학원 임명직, 사찰 부속기관인 템플스테이나 연수원 고용직 등에게 해당한다는 점을 말했다. 또 법사비, 강의비, 출연료, 원고료 등 비정기적인 비용도 납세 신고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 서울경기지역 사찰과 스님, 재가종무원이 종교인 과세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특히 종단이 마련한 직무수행비와 비정기적 소득의 기준안, 종무집행이나 직무역할에 따른 판공비가 사찰명의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 해제비, 거마비, 객비, 용채, 목욕비, 진료비, 학비나 장학금 등 비과세 대상인 수행지원비도 안내했다.

재무부는 12월20일 오후 3시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문화공연장에서 3차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12월16~17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일선 사찰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를 교육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1호 / 2017년 12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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