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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사찰명의 통장·체크카드 사용 생활화 필수

  • 교계
  • 입력 2018.01.05 19:26
  • 수정 2018.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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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본격 시행 따른 유념해야 할 것은?

▲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라고 불리는 소득세법이 본격 시행된다. 조계종 종교인 과세 설명회에 참석한 스님이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종교인 과세’라 불리는 소득세법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스님들도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과세와 비과세 대상, 납세 범위, 신고 절차 등 여러 가지를 숙지하지 않으면 자칫 불성실 납세자로 오인 받을 수 있다. 이에 조계종은 소속 사찰과 스님들 편의를 돕고자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안내지침을 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유념해할 부분들을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사찰회계 처리 지침’을 참고해 정리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
방장·선원장도 납세 대상
해제비 등은 신고 않기로
조계종서 세무행정 대행

납세신고 소득과 대상=조계종 소속 스님 모두가 납세신고 대상이다.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 성격의 ‘직무수행비’에 세금이 매겨진다. 직무수행비를 신고해야하는 소임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종무원, 교구 본말사 주지와 국·과장급, 승가대학 학장과 교수, 사찰 부속기관인 템플스테이 국장이나 연수원장, 박물관장 등이다.

수행처에 거주하며 사찰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보시를 받는 방장, 조실, 회주, 선원장, 율원장, 선덕, 유나 등도 납세신고 대상이다. 초청법회 법사비, 특별강연 강의비, 산사음악회 등 행사 출연료, 원고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수행수용비와 종무활동비 등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이 없다. 소득신고만 하면 된다. 종무활동비는 출장비(숙박·교통·식대 등), 차량 유지비(월 20만원 미만) 등 일반적으로 판공비라 불린다. 종단을 거치지 않고 사찰명의 통장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된다.

수행수용비는 수행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경비다. 안거 해제비, 거마비, 객비와 스님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채, 목욕비, 치료비 그리고 입승, 찰중, 간병, 원주, 별좌, 지전, 지객 등 수행처 대중생활을 위해 임시 소임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원이나 율원, 승가대학 및 염불원 등 승려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수계·법계 및 승가고시와 연수교육에 응한 스님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해당된다. 사찰에서 스님에게 직접 지원하면 된다.

직무수행·종무활동·법사비 기준=조계종은 법계별, 사찰 일반회계 결산등급별 책정안을 마련했다. 20억원 이상 사찰의 직무수행비는 주지 300만원 국장 200만원이며, 종무활동비는 100만원, 80만원이다. 1억원 미만 사찰의 직무수행비는 주지 100만원 국장 80만원이며, 종무활동비는 주지 20만원 국장 10만원이다.

법계별 법사비나 출연료도 지급 기준안이 있다. 종사(명덕) 이상 50만원, 대덕(혜덕) 이하 30만원, 사미·사미니 10만원이다. 지역과 사찰 형편에 따라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불교대학 강의비 등은 종단 강사료 지급규정인 시간당 12만원을 준용하면 된다.

통장·체크카드 개설 필수=직무수행 소임비 지급 시 사찰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한다. 기도비, 불사비 등을 주지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하고 관리해온 사찰(기관)은 즉시 변경해야 한다. 개인소득으로 오인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사본, 주지스님 신분증, 소속확인원, 거래 인감(사찰 직인 등), 사찰 규약 등 증빙 서류를 필참한 뒤 금융기관 창구로 가서 개설하면 된다. 금융기관별 체크카드 개설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소득신고 방법=재무부 회계팀에 소임공제 업무 담당 부서가 신설됐다. 사찰(기관)이 스님에게 지급할 직무수행비와 기타비용을 재무부로 송금하면, 재무부가 원천징수 후 해당 스님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이다. 사찰(기관)에서 스님별 개인정보를 확인해 소임공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재무부에 접수하면 된다. 단, 최초 신청서 작성 시 1회에 한해 스님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소임공제 신청서 접수기간은 사찰(기관)의 급여 지급요청일 1주일 전까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객비, 해제비, 치료비 등 수행수용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됐다. 반면 조계종은 깨달음을 위해 출가한 스님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인 수행수용비를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02)2011-1890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3호 / 2018년 1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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