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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법진 이사장 징역 6월 선고

  • 교계
  • 입력 2018.01.11 13:17
  • 수정 2018.01.15 13:31
  • 댓글 16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1월11일 1심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주문했다. 현직 선학원 이사장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사건 죄질 가볍지 않다”
성폭력 치료 24시간 수강
‘이사장 사퇴론’ 확산될 듯
선미모도 입장 밝힐 예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월형과 신상정보 공개, 치유 프로그램 수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의 행위나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입장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 법진 스님.
피해자 진술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할 말이 있다”며 2016년 8월5일 BMW 승용차에 여직원을 태우고 강원도로 향하는 도중에 조수석의 여직원 손을 만지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속초에 도착한 법진 스님은 차 안에서 승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뒤 여직원에게 “일출 보고 가자”는 등 모텔 투숙을 요구했다. 여직원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법진 스님과 여직원은 늦은 밤 서울로 돌아왔다.

사건 후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정상적 업무가 어려웠던 여직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받았고, 종로경찰서에 법진 스님을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법진 스님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15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017년 4월28일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은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은 1월1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법진 스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4호 / 2018년 1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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