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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진 스님, 선학원 이사장직 사퇴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1.15 13:37
  • 댓글 39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승려의 참회 유도와 징계를 위해 율장은 바라이죄와 승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바라이죄를 저지른 승려는 승단을 떠나야만 한다. 승가조차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이기 때문이다. 도둑질, 거짓말, 음행, 살인 등이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승잔죄(僧殘罪)는 참회와 갈마를 거친 후 승단에 남을 수 있는 죄다. 근거 없이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모함하거나 화합승가를 깨는 일을 도운 행위들이 승잔죄에 속한다.

눈여겨보아야 할 건 비구에 해당하는 승잔죄 13개 항목 중 제1조에서 4조에 이르는 4개 항목이다. 음욕심으로 여인을 만지고 외설적인 말을 건네는 행위 등 현대 개념의 ‘성 추행’이 명시돼 있다. 선고를 받은 법진 스님은 승잔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승잔죄를 저지른 승려는 그 죄를 고백하고 6일 동안 참회하면 승단으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추행을 저지른 승려는 또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추행을 시도한 그 즉시 승잔법이 적용되므로 만약 성추행을 자행하고도 범계사실을 숨겼다면 그 숨긴 날짜만큼 별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승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 돼 청정비구들의 감독 아래 참회생활을 이어가는 게 별주다. 가중처벌이 적용된 셈이니 율장에서도 성추행은 엄히 다스렸음을 읽을 수 있다. 법진 스님은 2016년 8월5일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혐의 부인은 물론 자신의 행위를 비판한 여성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다. 1월11일의 재판부 결정을 법진 스님이 인정한다 해도 약 530일 동안 범계 사실을 숨긴 셈이다. 사분율을 적용한다면 법진 스님은 그 시간만큼 청정비구들의 감시 속에 참회의 나날을 보내야 한다. 승잔죄를 저지른 승려는 별주처벌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의지처도 될 수 없으며, 사미조차 곁에 둘 수 없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율장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의지처도 될 수 없는’ 법진 스님이 약 360개의 분원을 관장하는 이사회의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케 하는 게 부처님 법에 맞는가?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은 “선학원 역사에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은 없다”며 법진 스님의 일체 공직 사퇴는 물론 현 사태를 관망해 온 선학원 이사들의 사퇴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청정승풍을 토대로 세워진 선학원의 사부대중이 결단할 때다.


[1424호 / 2018년 1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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