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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X 해고승무원 복직 의지 보여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1.23 11:14
  • 댓글 0

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해결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4대 종교가 제시한 중재안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해고승무원들은 1인당 432만원의 돈만 철도공사에 돌려주면 된다. 

2008년 10월1일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해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복직투쟁만도 힘겨운 여승무원들에게 8640만원의 빚에 이자까지 합쳐 1억이 넘는 금액을 토해내도록 판결했다. 판결 직후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아이만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금전적 짐은 덜었지만 근본적인 복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계종 사회노동위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불교계는 중재안 합의타결을 계기로 해고승무원들의 복직문제도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현 코레일관광개발인 ‘KTX관광레저’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했다. 철도공사는 부인하지만 이는 정규직 전환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승무원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건 노동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였음에도 철도공사는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그 후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고단한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주체는 코레일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철도해고자 복직과 KTX여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철도노조와 맺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도 표명한 바 있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정부가 특별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원칙론만을 거듭하며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 어느 때보다 양질의 정규직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여줄 때다.


[1425호 / 2018년 1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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