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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추진 중단해야”

  • 사회
  • 입력 2018.01.26 19:11
  • 수정 2018.01.26 19:35
  • 댓글 0

사노위, 1월26일 성명발표
발의 의원 자진 철회 촉구

1월16일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25명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1월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례폐지를 추진 중인 의원들은 2월2일 도의회 본회의 전까지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노동위는 “의원들은 도민들 간 역차별에 대한 우려로 조례폐지를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부 종교단체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반대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특정 정당의 표계산에 인권이 사라지는 것은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의 본질”이라며 “충남 인권조례 폐지발의 통화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송덕빈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통과된 법안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자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폐지 발의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인들의 압력에 굴복해 폐지하겠다고 나선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시와 도에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이중 폐지가 추진되는 곳은 충청남도뿐이다.

앞서 1월17일 사회노동위 등 115개 종교·시민사회단체 연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발표하고 “보수개신교 단체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주장으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왔다”며 “차별·혐오선동세력과 결탁해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도 1월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6월 사회노동위는 충남기독교총연합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유지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충남도의회에 보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통보해왔다”고 회신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충남 도의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월15일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충남 인권조례는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통과된 법안이다.

특히 충남 인권조례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자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도민의 동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조례일 진대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일부 종교의 눈치를 보면서 없애겠다고 함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반인권적 행위이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조례 폐지를 발의한 의원들은 제안이유로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의원들의 주장이 「충청도민 인권선언」에 성수자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종교단체에서 주장하고 서명을 벌이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차별이고 부작용이고 갈등관계라면 본질을 한참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것이다.

인권선언이 어느 한쪽에서 주장한다고 없어지는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면 발의한 의원들의 인권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인권이 선거를 앞둔 특정 정당의 얄팍한 표 계산에 없어진다는 것은 불행하고 슬픈 일이며 끔찍한 일이다.

특히 성소수자는 특정 한 사람들 한쪽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따뜻한 심장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포용과 존중의 대상임을 알 때 진정한 차별없는 인류 평화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차별과 혐오로 낙인찍는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이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1조)과 헌법(10조)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정신에 따라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아이를 비롯해 성소수자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의 본질이다.

충청남도도 공식적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폐지가 결정되면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중이라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조례 폐지 흐름은 보편적 인권과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지금이라도 조례폐지를 추진 중인 의원들은 2월 2일 도의회 본회의 가기전 29일 도의회 행자위 상임위 표결 전 자진 철회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충남지역 인권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들과 충남 인권조례 폐지 발의 통과 저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426호 / 2018년 1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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