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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석투하(抱石投河)

미투 운동과 법진 스님의 성추행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미투 운동은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로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운동이다.

지난해 10월 애슐리 주드라는 영화배우는 인터뷰 과정에서 거물 영화 제작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같은 피해를 입은 영화배우 앨리사 밀라노가 자신들의 성폭력 피해를 알리자는 미투 운동을 제안하면서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미국사회를 휩쓸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방송앵커 등이 잇따라 퇴출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됐고, 최다선 하원의원이 정계를 은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지난해 12월 올해의 인물로 미투 운동의 주역들을 선정했다. 여성들이 범죄자를 직접 고소하지 못하고 서로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발하는 이면에는 성범죄자 대다수가 권력을 지닌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를 법률용어로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라고 한다. 저명인사나 직장상사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가 않다. 직장을 잃거나 장기간 소송으로 삶 자체가 파괴되는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계의 의한 성추행은 종교계라고 다르지 않다. 특히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피해 당사자는 현재 직장을 잃고 숨어사는 처지가 됐고, 법진 스님은 오히려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우며 사법정의를 왜곡하려다 결국 법의 철퇴를 맞았다.

불가에 포석투하(抱石投河)는 말이 있다. “무거운 돌을 안고 강에 몸을 던진다”는 뜻인데 스스로 죽을 자리로 간다는 의미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법진 스님은 항소를 하며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시인해 놓고도 성추행이 아님을 강변하는 그의 후안무치한 태도에서 미투 운동에 나서야했던 여성들의 분노가 느껴진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426호 / 2018년 1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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