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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懺悔)

죄 세탁 용도로 전락한 간증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당했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성폭력 피해 사례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안태근 전 국장의 교회간증이다. 서 검사는 이렇게 밝혔다. “가해자가 최근 종교에 귀의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안 전 국장의 간증 영상이 회자되면서 회개와 구원을 면죄부처럼 남발하는 개신교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일고 있다.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2007년 영화 ‘밀양’을 떠올리고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유괴범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만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주인공은 교회에서 위안을 찾고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침내 교도소를 찾은 주인공. 그러나 유괴범은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받았다”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 주인공은 절규한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를 용서할 수 있나. 하나님도 그럴 권한은 없다.”

서 검사 또한 안 전 국장의 간증에서 밀양의 주인공과 같은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남발하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개신교에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참회(懺悔)를 말한다. 참회란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 용서를 청하는 태도이다. 혜능 스님은 “참(懺)이란 전에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회(悔)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진정한 참회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용서란 참회가 쌓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 성추행 가해자 안 전 국장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안 전 국장의 회개의 본질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믿는 존재를, 죄를 세탁하는 용도로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것을 권한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427호 / 2018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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