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노동자 죽음 내모는 강제 추방·구금 중단하라"

  • 사회
  • 입력 2018.02.08 23:43
  • 수정 2018.02.09 19:44
  • 댓글 1

사노위 등 이주공대위 기자회견

▲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2월8일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2월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근본 해결 않고 단속만 강화
"고용허가제 함께 폐지해야"

“폭압적인 권력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이주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지만 단속추방일변도인 정부 정책을 규탄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정권은 자국민의 인권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행위를 답습 말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십시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이하 여수 참사) 11주년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이 2월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혜문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여수 참사는 2007년 2월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소호에서 화재가 발생, 구금됐던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참사다.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평소 외국인 도주를 우려해 이중으로 잠궈둔 철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숨진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주공동행동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외국인을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며 “여수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UN이 권고하는 ‘비구금화원칙’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8년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속 추방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폭적력이고 반인권적 단속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무기한 구금을 합법화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 폐지를 촉구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여수 참사 희생자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故에르킨씨는 체불된 임금 400여만원을 받지 못했으나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따라 꼬박 1년을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로 지내다 희생됐다. 참사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이 조항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구금중인 외국인이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주노동자 인권활동가들은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현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민간기관이 해외파견을 관리함으로써 외국인이 일을 하러 한국에 오기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정작 한국에 와서는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용노동제 실행 후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노동자 파견국가의 담당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 파견부터 입국 후 관리까지 국가기관이 책임지게 됐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선택제한, 노동3권 침해 등 사실상 한국사업자에게 외국인 인력 고용의 주도권을 쥐어줌으로써 미등록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있다.

박진우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사무차장은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렸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를 선진적인 제도라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본질은 강제노동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제 도입 후 미등록 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30여명이 넘는다”며 “고용노동제로 양산된 미등록체류자가 단속과정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으려면 고용노동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28호 / 2018년 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