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노위, ‘송파세모녀’ 4주기 추모재 봉행

  • 사회
  • 입력 2018.02.24 18:14
  • 수정 2018.02.24 19:10
  • 댓글 0

2월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서

▲ 조계종 사회노동위 제공.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는 2월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재’를 봉행<사진>했다.

조계종 사회국장 해공,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과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스님 명이 참석해 가난으로 목숨을 잃은 세 모녀의 넋을 기리고 최소한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노동위는 “송파세모녀을 비롯해 가난으로 비참하게 죽어간 이들을 추모한다”며 “정부는 빈곤층 지원복지제도가 빈곤층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3대 적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말했다.

송파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해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몰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해소와 빈곤해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제로 인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이 제한된 데다, 객관적이지 않은 근로노동력평가, 재산의 소득환산 등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법 제정 이후에도 가난을 이유로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양의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를 부모, 자식 등 가족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부양가족과 실질적인 교류나 소득이전이 없음에도 수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복지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29호 / 2018년 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