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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죽음 내모는 출입국관리 개정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2.26 14:15
  • 댓글 0

“이주민 200만 시대, 대한민국은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국가인가?”

이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이다. 세계 10대 무역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야만적으로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인권 후진국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월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는 사회노동위 실천위원인 혜문 스님이 동참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사를 낭독하고 제도개선의 절실함을 국회의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11년 전 일어났던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참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참사는 2007년 2월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되었던 55명의 외국인 중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던 원인은 이주노동자들의 도주를 우려해 이중으로 철문을 잠가 두었기 때문이다. 화재로 숨진 노동자 중에는 4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도 있었고 본국으로 돌아갈 형편이 안 되어 기약없이 감금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다.

사회노동위원회의 스님들과 공동행동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은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주노동자들을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비인권적인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강제로 노동자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노동허가제를 도입,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간에게 가장 숭고한 권리 중 하나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일할 권리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 국민이 든 촛불을 받드는 길이다.

[1429호 / 2018년 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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