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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 해결하라"

  • 사회
  • 입력 2018.03.22 22:31
  • 수정 2018.03.23 02:27
  • 댓글 1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문제 대응을 위해 연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22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광복 후 73년이 지났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은 연고도 찾지 못한 채 일본 도처에 묻혀 있습니다. 마땅히 조국으로 돌아와야 함에도 한·일 정부는 무책임하게 이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 사찰 곤죠인에 봉안된 유골 131구가 임의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일 정부는 문제해결 위한 교섭을 즉각 실행하십시오.”

민추본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3월22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서
유골 131구 3월 말 임의처리 위기
양 정부에 즉각 교섭 촉구하기도
세부 요구안 바탕으로 행안부 면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스님, 이하 민추본)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문제 대응을 위해 연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22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사이마타현 곤죠인 사찰에 봉안된 강제징용자 유골 131구가 3월30일까지 안치처를 찾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가 임의 처리하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 유골 봉환이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유족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양정부에 즉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정부에는 △곤죠인에 안치된 한국인 유골 131구를 일본 종교·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일본 이키 섬의 텐토쿠지로 봉안할 것 △일제강점기 군인·군무원으로 강제징용된 한국인 희생자 유골 조사 및 봉환사업 실시하고 희생자 유족 DNA정보 수집할 것 △강제징용 노동자 유골 봉환을 관련 기업과 일본정부가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일본정부는 하루 빨리 사죄하고 한국정부와 함게 실질적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정부에는 △일본 정부가 곤죠인에 안치된 한국인 유골을 임의처리 할 수 없도록 외교적 교섭 진행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조사와 봉환사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일본 정부와 교섭 진행할 것 △무책임한 자세로 유골문제를 방치한 점에 대해 유족들에 사죄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배상 관련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해결 위한 정부 내 총괄 기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족은 이제 8,90대 노인이 됐다. 이들이 살아있을 때 문제가 해결돼야 미약하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며 “기록으로만 남기 전에 일본정부는 하루 빨리 사죄하고 한국정부와 함께 실질적 해결에 나서라”고 호소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일본대사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 측이 응하지 않아 우편발송으로 대신했다. 또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일항쟁기피해조사연구과 관계자들은 “세부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중이지만 일본 측이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우선 곤죠인 유골 임의처리 중지를 공식 요청하겠다. 상반기 중 일본과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단체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족문제연구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태평양전쟁피해자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다.

이들은 “유골봉환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진상규명에 관련된 역사문제며 희생자 및 희생자 유족의 인권문제”라며 “특히 한일 과거사를 바로세우는 일이기에 일본시민사회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한편 정부차원의 강제징용희생자 유골문제 해결은 2004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인 유골을 반환하는 데 동의했다. 2008~2010년 도쿄 유텐지에 안치됐던 군인·군무원 희생자 유골 423구가 4차례에 걸쳐 반환됐으나 그 후에는 사실상 교섭이 중단됐다. 2014년부터 한·일 시민단체가 유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정부차원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2016년 일본 정부는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을 제정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피해 일본인 유골수집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족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함께 희생된 한국인의 유골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지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2015년 ‘강제노동희생자추모및유골귀향추진위원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 홋카이도 강제징용 유골 115구를 반환해 서울시립승화원 용미리 제2묘지공원에 안치했다.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안위원회(상임위원장 무원 스님)’도 2017, 2018년 일본 국평사에 안치된 유골의 신원을 확인해 총 66구를 봉환해 왔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33호 / 2018년 3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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