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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 스님 징계 오리무중…금품선거 근절의지 버렸나

  • 교계
  • 입력 2018.04.06 22:47
  • 수정 2018.04.12 14:59
  • 댓글 32

호법부, 조사 5개월 지나도 심판청구 안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에 대한 징계여부가 미뤄지면서 조계종의 금권선거 근절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도
징계 못하면 종법 무용지물“

지난해 10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직후 수불 스님의 금품살포 의혹을 조사해 온 호법부가 5개월이 지나도록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호법부는 지난 2월 수불 스님이 3차례에 걸친 등원요구에 불응하자, 조사내용을 토대로 곧바로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징계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계종 35대 집행부가 출범 초기 금권선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사뭇 다른 분위기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지난해 11월 신도단체장들의 취임하례를 받은 자리에서 “금권선거는 종교인의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특히 설정 스님은 “여전히 삼보정재를 낭비하는 금권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금품선거는 한국불교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호법부의 수불 스님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1월24일, 12월5일, 12월19일 잇따라 수불 스님에게 등원을 요구했다. 지난 2월6일 수불 스님이 마지막 등원 요구도 불응하자 호법부는 고발된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금품살포, 상대후보 비방 등 5개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수불 스님은 선거 전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다니며 국장단 등 소임자들에게 대중공양 명목으로 돈을 제공했다. 이에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3개월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중공양은 아름다운 전통”이라 강변하면서 금품 제공을 사실상 시인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이내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수불 스님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경북지역 사찰을 찾아 거액의 돈을 전달하려 했고, 수불 스님의 사제스님 또한 전라도 지역 사찰 주지 스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고발됐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등이 확보됐음에도 징계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종단 안팎에서는 “금권선거를 근절하겠다”는 제35대 집행부 의지가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멸빈자 사면안’ 지지를 호소하며 지역별 간담회를 열었던 설정 스님에게 “금품선거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없을 경우 종헌종법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구본사주지들은 “징계를 늦출 경우 당장 10월 예정된 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금품살포로 인한 혼탁선거가 예상된다”며 걱정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교구본사 주지스님은 “자신이 돈을 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선거기간에는 그 측근이 돈을 돌렸다는 의혹이 확인됐음에도 해당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자체가 있으나마나”라며 “종헌종법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법부장 진우 스님은 “수불 스님 징계심판청구는 호계원 이첩을 앞두고 있다”고만 밝힐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35호 / 2018년 4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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