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교닷컴 이석만씨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피소

  • 교계
  • 입력 2018.05.24 17:29
  • 수정 2018.05.28 18:05
  • 댓글 5

조계종, 5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불교닷컴(뉴스렙) 이석만씨가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조계종은 5월24일 “오늘 총무원 호법팀장 명의로 이석만씨를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불교닷컴 이석만씨는 자신이 피고로 있는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제출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취득한 자료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지난 5월1일 PD수첩을 통해 인터뷰하는 등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조계종 주장이다.

조계종은 “방송에 공개된 내역은 10년이라는 장기간 금융거래내역으로 그 어떤 증거보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소송 외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제3자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5월11일에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도 피고인 불교닷컴 변호인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서류를 소송 외 사용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 포함된 부분도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고발인은 “이석만의 인터뷰가 PD수첩 방송이 송출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보다 단순한 악의적 의혹 제기용에 불가하다”며 “피해자인 조계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중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사정기관에 호소했다.

조계종은 불법자료를 방송에 활용한 MBC 사장과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예고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2호 / 2018년 6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