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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대책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당사자 피해 원상 회복하라"

  • 사회
  • 입력 2018.05.30 12:55
  • 수정 2018.05.31 22:55
  • 호수 1442
  • 댓글 1

5월29일 서울 대법원 기자회견
점거농성·대법원장 면담 요구도
KTX해고승무원 복직 이행 촉구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대법원은 정권과 야합해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 그 과정에서 친구는 목숨을 끊었고 우리는 13년의 세월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5월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사법행정권 남용 판결 피해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월2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기자회견 후 대법원장 면담요구 및 대법원 점거 농성 진행됐으며 5월30일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 등이 예정되면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5월25일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 대법관 임명제청 협조, 재외공관 법관파견 협조 등을 위해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왜곡시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2015년 대법원은 2008년 10월1일 KTX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1심과 2심 모두 KTX 해고승무원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함으로써 복직투쟁만도 힘겨운 여승무원들에게 그동안 지급된 임금 8640만원에 이자까지 합쳐 1억이 넘는 금액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당시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꼽았으며 판결 직후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아이만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대법원장 면담요구 및 대법원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오늘로 4473일째 싸우고 있다. 철도공사에 취업 사기 당한 후 지난한 투쟁을 했고 최종판결은 사법부에 맡겼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정권과 야합해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 그 과정에서 친구는 목숨을 끊었고 우리는 13년의 세월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로 지급했던 임금을 환수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검찰은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국회는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하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철도공사에 KTX 해고승무원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했던 ‘해고승무원 문제 전향적 해결’을 이행하고 철도공사는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해고승무원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말했다.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5월10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KTX여승무원 복직과 직접고용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하고 있다. 특히 5월24일에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108배, 오체투지, 기도회 등 종교행사로 복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가고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월2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1442호 / 2018년 6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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