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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법에 맞게 회계장부 정리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최근 범어사에서 발생한 국비 지원 문화재 보수비 23억 원 횡령 사건은 많은 불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큰 자부심을 간직해 온 불교계로서 참으로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정 문화재에서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비지정 문화재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80%에 이르는 막대한 문화재를 불교계는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종단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찰 박물관을 짓고 큰 절의 경우 관리인을 두는 등 남다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런 불교계의 노력에 정부도 불교문화재가 바로 민족문화재인 점을 감안, 국비를 지원하거나 문화재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등 남다른 지원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범어사 횡령 건으로 문화재 보호에 가장 많은 재원과 노력을 경주해 온 불교계가 칭찬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으며 불교 문화재 보호에 대한 정당한 국가 지원도 주춤해 질 수밖에 없게 돼 불교문화재 보호에 악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조계종 문화부가 국가로부터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 받은 해당 사찰 스님들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정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또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 사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원에도 스님들이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 주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인 점은 칭찬할 만하다.

사실 절 집에서 일어나는 횡령·유용 사건의 경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회계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롯된 선의의 피해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은 불자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모쪼록 조계종의 이번 회계장부 정리 특별 교육이 일은 제대로 해 놓고도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되는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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