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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엄사, “사찰 소유지 종교부지 인정하라”

기자명 심정섭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1

건축허가 철회 인천시에 항의

인천시 중구 덕교동 용엄사(주지 서수억) 신도 2000명이 사찰 소유 토지를 종교부지로 인정하고 건축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한 용엄사 신도들은 “인천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 추진 이전에 사찰이 토지를 소유하고 법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관광단지 조성을 이유로 종교시설 건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건축허가 반려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용엄사는 35년 준공검사가 난 후에 83년 현재 주지 스님이 토지를 매입하고 86년에 불교단체 등록 및 등기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용엄사 신도들은 “시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관련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마쳤으므로 건축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신도들은 또 용유·무의지역에 사찰이 전무한 만큼, 사찰을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찰건축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용엄사 신도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하므로 시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청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의회를 열어 청원내용을 심의,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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