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진각 양 종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지난 95년 이후 매년 불교군종장교(군법사) 초임자 수가 정원에 못 미치는 미달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법사는 매년 국방부 주관아래 진행되는 군승후보생 시험에 응시해 일정정도의 능력을 인정받은 합격자와 조계종에서 추천하는 군승요원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임관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군법사 수급을 비롯해 후보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조계종에서 맡아오고 있다. 따라서 군승후보생 응시 자격 또한 자연스럽게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후보생 시험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많고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임 군법사 수는 매년 미달사태를 면치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후보생 시험 자격을 진각종립 위덕대까지 확대해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군포교 활성화에 노력해온 조계종의 기득권을 고려할 때 타 종단의 갑작스런 참여가 썩 달가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군승 임관 미달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종단간 이해관계를 떠나 '군포교 활성화'라는 대전제를 놓고 어떠한 결론이 군불교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인지, 천태·진각 양 종단과 더불어 조계종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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