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기’게양, 문제없다

기자명 법보신문
제14차 아시안게임이 한달 남짓 남았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안 회원국 43개 국가가 모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동서독의 경우에도 체육교류가 독일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우리도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앞서 체육교류를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는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를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사무처 건물과 부산시청 국기광장 등에 마련된 43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국기 게양대에 북한의 '인공기’ 게양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당시에 이어 '인공기’ 문제로 또다시 남한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인공기’는 이제 남한 사회에서도 익숙해진 깃발이다. 각종 언론매체의 인터넷을 접속하면 총천연색의 '인공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 문화, 지리환경 등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막을 수 없는 정보 공유의 현상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인공기’를 보고 충격을 받거나 북한사회를 동경할 정도로 '발육부진’한 수준은 아니다.

영국의 헌법학자 다이시도 말했듯이"법은 여론"이다. 지금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부산 아시안게임에서의 '인공기’ 게양에 대해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해서가 아니다. 함께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인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부산의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같은 민족의 뜨거운 살을 부비며, 서로를 보고 느끼고 간다면 그 자체로서 좋지 않은가. 통일을 염원하는 '보통사람들’이라면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개별경기에서는 북한을 응원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혹시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설 수 있다. 새삼스런 지적이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처럼 반세기 이상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국정부도 이미 국보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주한 미 대사로 있는 토머스 하바드는 국무장관 재임 때인 1994년 3월 초"국가보안법의 폐지 권고는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발표한 사실도 있다. 오랫동안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또 다시 '인공기’ 문제를 재단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한의 경기장에서 '인공기’가 게양될 수 있어야 언젠가 북한에서 개최될 스포츠 행사에서도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남북공동의 8·15 경축행사도 서울에서 열렸다. 경의선 철도와 남북 도로 연결 공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공안당국이 여전히 '인공기’ 게양을 문제삼는 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처사이다.

아시안게임의 경기장에서 '인공기’가 스포츠 정신에 따라 사용되는 것은 모두가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법,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다. 또한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는 남한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이다.

남북갈등을 해소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인 화합정신과 자비의 실천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본지 주필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