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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방송 공금횡령사태 기획 보도

기자명 법보신문
  • 불서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사건 인지에서 구속까지

"뭔가 이상하다" 재단서 특별감사
"들통 났구나. 튀자" 김차장 베트남으로
검찰 수사의뢰 5시간만에 이례적 전격체포


[특별취재반]

불교방송측은 이번 사건의 낌새를 알고는 있었던듯 하다. 그 이유는 2월 실시 예정이던 96년도 재단회계감사를 한달이나 앞당겨 실시한 것에서 알수 있다. 불교방송 회계감사를 전담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벌인 감사 결과 회계장부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불교방송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대해 20일 실사를 벌였다.

21일은 이번 불교방송 사태의 `블랙데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은행실사를 벌인 사실을 안 김선도 차장은 당일인 20일 오후부터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김현안씨와 전화로 연락했다. 경영진은 김차장이 보이지 않자 의심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운명의 날 21일. 불교방송 임금지급일인 이날 구속된 김현안씨는 경영진으로부터 3억원의 어음을 할인받아올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경영진이 진짜어음인 줄만 알았던 어음은 김차장이 만든 가짜였다. 이 사실을알고 있던 김현안씨는 명동의 어느 투자금융회사앞에서 몇시간동안 자취를 감춘다. 동행한 불교방송 직원은 김현안씨가 도망갔다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이에놀란 경영진은 어음분실신고를 한다. 몇시간후 김현안씨는 그 투자금융회사에 모습을 보였다. 2억4천여만원을 만들어 온 것. 같이 간 직원은 이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불교방송 경영진은 분실신고를 자진 취하했다. 방화`돈을 갖고 튀어라'를 연상케 할 만큼 드라마틱한 한편의 코미디였다.

21일 오후가 되도록 김차장은 경리부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차장은 김현안씨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거래하던 증권회사에서 돈을 인출해 이날 오후 비행기로 한국을 떠났다. 김차장은 지난해 6월10일 외환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백지 약속어음 10장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명의로 위조한 고무도장으로 모두 42억여원에 이르는 어음을 현금할인해 썼다. 공금유용 및 횡령을 한 것이다. 김차장은 불교방송이 당좌계좌를 개설한 96년 6월 이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받은 70억여원대의 어음을 이미 유용(횡령)했다.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은 21일 이후 찾아온 불교방송 경영진에게 자신들은김선도차장 명의로 어음을 끊어준 일이 없음을 공식 확인시켰다. 그러니까김차장 명의의 어음이 가짜임을 안 시점도 이때로 추정된다. 23일 불교방송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관련자료를 넘겨주고 공식 수사를 의뢰한다. 그리고검찰은 사건 의뢰를 맡은지 5시간만에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로부터 발부받아 이날밤 이들을 전격 체포했다.

사건일지

1월14일-불교방송 삼일회계법인에 96년 재단회계감사 요청
20일-재단 회계감사 완료. 불교방송 외환은행 실사(김선도 이 사실 인지)
21일-김선도 이날 오후 베트남 출국. 김현안 불교방송 경영진에게 가짜어음 발행사실 발각위기 모면
22일-불교방송 경영진 외환은행으로부터 어음발행 사실 없음 확인
23일-오후 5시 불교방송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공식 수사요청오후 10시30분 검찰 체포영장 발부, 체포
25일-김현안 구속27일-오전 9시 불교방송 전직원조회(사건개요 설명)
28일-사태수습 대책위 구성불교방송 노동조합 참회문 발표
30일-오후7시께 불교방송 직원1인, 김선도로부터 피해입은 친구1인등2인베트남출국(김선도면담차)
2월1일-오전 10시30분 불교방송 이사회 개최


검찰수사방향

'추가 관련자 수사' 암시
책임자 방조여부도 집중조사
단서가진 김차장 자진 귀국 기대

서울지검 서부지청(부장검사 김주덕)은 불교방송 경리부차장 김선도씨가 체포되어야 수사의 가닥을잡을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현재 구속수감중인 김현안씨는 일체의 사건을 김선도차장에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월 31일 현재 베트남에 있는 김차장은 "자신은 별 관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도 김현안에게 당한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 검찰로서는 사건 주모자들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서 구체적인 단서를 잡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 불교방송 경리부직원들이 75억여원에 이르는 공금을 어떻게 유용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증한 증권카드를 종합해보면 이들의현금횡령 시점은 96년 2월부터 12월31일까지로 추정된다. 그이상의 금액이 더 있는지, 훨씬 이전부터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또 이들만이 이번 사건에 간여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다. 다만 기타 횡령사건과 비교해보면 어딘가 의심쩍은 부분은 있다는 것이다.

담당검사인 김형순 특별검사(형사3부)는 이들이 공금을 횡령해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역계산을 해보니 75억여원의 돈이라도 순식간에 잃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역시 김차장이 체포되어야만 알 수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75억여원의 거금을 회사책임자 모르게 횡령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차장의 신병확보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김차장이 도피한 곳으로 알려진 베트남은 우리나라와`범죄인 인도조약'이체결되지않아국내수사진이현지수사진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국제관례상 범죄자 신병인도는 그리 어렵지않다는 것이 검찰쪽 시각이다. 또 올해부터 형사범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바로 정지되도록 형사법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김차장이 무작정해외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방향을 △횡령금액의 사용처 확인 △관련자 여부 △회사 책임자중 방조 혹은 묵인 사실은 없는지에 맞추고 조심스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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