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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천성산 보존지구 지정에 적극 나서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천성산 내원사의 사찰림을 훼손하면서 불법 임도(林道)를 개설해 물의를 일으켰던 양산시가 지난 7월 28일 내원사에 사과 공문을 보내고 “임도를 완전 폐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만하다. 지난 4월 내원사를 비롯한 30여 개 시민-환경단체가 공동으로 “폭 7m의 대형 불법 임도 건설로 인해 650여 종에 달하는 천성산 화엄벌의 희귀 식생(植生)이 멸종할 수 있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으나 양산시는 어린 소나무를 임도에 옮겨 심어 가뭄으로 말라죽게 하는 등 그 동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양산시가 보내온 이번 사과 공문에는 “내원사 소유의 토지에 임도를 건설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과 함께 “희귀식물의 보고이자 원효 스님이 화엄경을 강설한 화엄성지인 천성산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아울러 양산시는 “내원사 스님들은 물론 지역 불자, 시민-환경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천성산의 관광개발 문제를 아예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이 공문에서 분명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양산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양산시는 경남도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천성산 화엄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하고자 한다.

내원사 스님들이 전문가에게 화엄벌 일대에 대한 생태 환경 조사를 의뢰한 결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는 양산시가 그 동안의 과오를 만회하는 길은 천성산 일대를 개발의 손길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는 9월 7일 열리는 천성산 습지보존지구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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