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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훼불사태 사과

기자명 법보신문
"관련자 엄중 문책…국민과불자들에 죄송"
자체 감사결과 공개, 교계지적 대부분 사실로 판명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발생한 훼불사건에 대해 국방부 김동진 장관이 공식사과했다.

김장관은 6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만나 "종교활동은 헌법으로도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전달했다.

김장관은 이 사과문을 통해 "관련된 자는 과오 정도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며 "금번 사건의 교훈을 전 장병 및 군종장교에게 주지시켜 거듭날 계기로삼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특정종교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군의 입장"이라며 "이번에 야기된 종교편향 사례건은 일개인의 종교적편견과 독단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군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의완전보장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해 이번 사건이 훼불사건임을 시인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이 자리에서 "96년 1월에 발생한 김대통령 국군중앙교회 예배 파문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고의적인 훼불사건이라는 점에서 불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 법적 효력을 가진 국방부 훈령제정, 종교활동 관련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개정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육군교육사령부는 특수전학교 교장 박희만대령을 7월1일부로 보직 해임했다.

한편 국방부는 6월20일 육군 특수전학교 관련부대에 대해 △훈련생에 대한 불교탄압사건의 사실 여부 △97년 5월1일 발생한 법당앞 인분살포 사건의 사실 여부 △불교계의 항의내용의 진위여부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종교를 변경한 3명의 훈련생에게 2회에 걸쳐 경위서 를 작성 제출하게 한 점 △수계식에 참석하려던 불자 32명을 기독교 세례를 받도록 강요한 점 △인성 교육 시간에 군목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으로 타 종교인의 오해를 살만한 언행을 한 점 등은 모두 사실로 판명됐다. 그러나 인분사건의 경우 토양분석을 하지않아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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