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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사과 전문

기자명 법보신문

금번 육군 특수전학교 종교편향 사례와 관련하여 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전국 불자 및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명시된바와 같이 군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되 특정종교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야기된 종교편향 사례건은 일개인의 종교적 편견과독단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완전보장"원칙에 정면 위배되며, 이는 우리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자는 과오정도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향후 유사사건재발방지와 군종 발전을 위해 현행 법규의 제˙개정과 보완 그리고 금번 사건의교훈을 전 장병 및 군종장교에게 주지시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전국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 육성에 더욱 매진코자하오니끊임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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