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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의 개신교 편들기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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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개신교계가 운용해 왔던 구립 서초 어린이 집을 위탁받은 천태종 관문사가 어린이 집의 개신교인 교사들의 집단 행위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집 교사들은 구청에 “어린이 집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해 4월말까지 공공 교육 기관인 이 어린이 집에서 버젓이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다.

공공 기관에서 특정 종교를 찬탄하는 기도를 올린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묵과한 서초구청의 태도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은 민원 제기를 하는 개신교인 교사들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교사들의 집단 기도 행위를 허락했다 하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천태종이 임명한 이 어린이 집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공공 기관에서 어떻게 특정 종교를 위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느냐”며 잘못을 지적하자 이 공무원은 “개신교인 교사들이 원한다면 종교의 자유에 따라 양해할 수 있다” “원아들에 대한 종교 행위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등의 궁색한 답변을 제시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심지어 이 공무원은 문제를 제기한 어린이 집 관계자가 “그렇다면 불자 교사들도 어린이 집에서 저녁 예불을 봉행하겠다”고 하자 “불자들이 똑 같이 그러면 되겠느냐”면서 납득할 수 없는 대답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공 기관에서의 종교 편향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원칙 없이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서초구청과 어린이 집 담당 공무원은 또 다른 종교편향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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