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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대책위, 문대통령에 여승무원 문제해결 호소

기자명 조장희
  • 사회
  • 입력 2018.06.07 00:04
  • 호수 1443
  • 댓글 0

6월5일, 청와대 분수대 앞서
"정규직 복직위해 노력해달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KTX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월5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관련 피해 해결을 문재인정부에 호소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KTX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월5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관련 피해 해결을 문재인정부에 호소했다.

 

“20대 KTX 투쟁을 시작한 꽃다운 처녀들이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입사했던 사회초년생들이 비정규직 투쟁의 꽃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법부도 철도공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KTX해고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 지켜주십시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등 KTX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월5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관련 피해 해결을 문재인정부에 호소했다.

대책위원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래한 판결 중 KTX 승무원 대법판결도 있었다는 소식에 개인의 삶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다”며 “문재인 정부는 철도공사가 1·2심 판결결과를 수용해 KTX해고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KTX 해고여승무원들은 2003년 12월 KTX 여승무원 채용 시 철도청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비행기 여승무원 이상의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KTX 개통 이후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으로 전직을 강요당했다. 2006년 3월1일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코레일 측은 2달여 만에 여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후 여승무원들은 12년이 다 돼가도록 복직하지 못한 채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2015년 대법원은 2008년 10월1일 KTX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1심과 2심 모두 KTX 해고승무원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함으로써 복직투쟁만도 힘겨운 여승무원들에게 그동안 지급된 임금 8640만원에 이자까지 합쳐 1억이 넘는 금액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대책위는 “KTX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도 법도 믿을 수 없다.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천막농성을 하고 촛불을 든 이유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였다”며 “KTX승무원은 안전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승무원은 안전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 위험은 승객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가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있다. 철도공사는 사과도 없이 여전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KTX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5월10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KTX여승무원 복직과 직접고용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회노동위는 “KTX해고여승무원 문제가 사법농단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었다. 해고여승무원들이 복직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43호 / 2018년 6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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