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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징계 무효 판결로 종헌종법 근간 흔들었다”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6.12 18:35
  • 수정 2018.06.14 20:24
  • 호수 1444
  • 댓글 1

호계원, 6월12일 대법원 비판
“종교 자율성 침해·교권 침탈”

조계종 호계원이 영담 스님 징계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교권침탈”이라 규정하고 “종교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6월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15일 대법원은 ‘공권정지 10년, 법계강등’ 징계가 “양형이 과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영담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위조, 종단 내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종단 대표자 비방 등 혐의로 조계종 호계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호계원은 “‘종교단체 내부 징계에 대해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최고 지성과 지혜를 갖춘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종교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헌기구인 호계원은 종단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이라며 “종헌종법에 따른 정당한 판결을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든일 이이자 훼불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호계원은 “종교단체 자율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를 침해한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종교의 계율과 규범에 따른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4호 / 2018년 6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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