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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축색(隨聲逐色)

재판거래는 범죄행위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철창에 갇히는 세상이다. 대통령이 제왕처럼 굴던 시절은 지나갔다. 대통령은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일 뿐이다.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로 심판을 받고, 처벌도 받는다. 그러나 이런 달라진 시대흐름에서 여전히 비켜선 곳이 있다. 사법부다.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판사들 불법사찰과 정부와의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시절이기도 한 당시, KTX 여승무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통상임금사건 등 약자들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승소판결은 대법원에서 여지없이 뒤집혔다. 이에 반해 댓글공작이나 여당 정치인의 뇌물사건 등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았다. 억울하게 패소한 사람들은 현재 가족이 해체되고, 자살을 선택하는 등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 대신 감추기에 급급하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에 침해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협박까지 늘어놓았다.

사법부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판결을 하고도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판결 불복’이라며 협박을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법부 행태였다. 정치인에 단 한 번 주먹을 날린 서민은 구속시키면서, 재벌 사모님의 계속된 폭언과 폭행, 탈세, 업무방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엽기적인 범죄에는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수성축색(隨聲逐色)이라는 말이 있다. 소리를 따르고 색을 좇는다는 의미인데 본질을 버리고 대상에 휘둘리는 것을 경책하는 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9%가 사법부의 판결을 불신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요구에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본분을 잊어버린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으려하고 있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445호 / 2018년 6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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