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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훼불사건 간과하면 안 된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8.06.26 11:13
  • 호수 1445
  • 댓글 0

선무도 근본도량 경주 골굴사에 이어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에서 훼불행위가 벌어졌다. 주목해야 할 건 훼불의 양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불과 20여일 전인 6월 초 이교도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차량을 타고 6월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골굴사에 잠입해 훼불을 자행했다. 검은 페인트로 복전함에 십자를 그려놓는가 하면 ‘골굴사 표시석’에도 붉은 스프레이로 ‘죽을 사(死)’자와 숫자 ‘4’ 등을 써 놓았다. 해인사에서는 법회 도중 이교도들에 의한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대적광전에서 ‘화엄 21 천도법회’가 봉행되는 도중 남성 2명과 여성 2명의 이교도들이 대적광전 앞마당에 진입해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골굴사 훼불사건의 경우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 사실만 확인하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골굴사 재산을 용의자들 스스로 파괴·훼손했기 때문이다. 반면 해인사 훼불사건은 그에 따른 처벌이 당장은 마땅치 않다. 무단침입, 고성방가 죄로 처벌하는 것조차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교도들의 조직적인 훼불만행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해인사 사건의 경우 대적광전에서 소란을 피우기 전에 해인사 산내암자인 용탑선원에서도 유사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불교도량 내 선교는 물론 법회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성이 매우 높은 행위였던 것이다. 세계기록유산인 고려팔만대장경판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에 계획적으로 난입하는 사건을 간과한다면 총림 외의 수말사는 더 심한 고초를 겪을 게 분명하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각 종단이 법률 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1445호 / 2018년 6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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