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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대화 파트너 패싱하는 정부 불쾌하다”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7.16 17:51
  • 수정 2018.07.16 18:02
  • 호수 1449
  • 댓글 9

공원·문화재개선위원장 유감 표명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서 종단 배제
소위원회, 2차 회의서 정부 비판
종단·본사주지 차원 결의문 추진
절 토지 사용시 협의 명문화 요구

환경부가 이해 당사자인 조계종을 배제한 채 7월3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계종 패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는 7월16일 2차 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환경부가 이해 당사자인 조계종을 배제한 채 7월3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계종 패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는 7월16일 2차 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환경부가 이해 당사자인 조계종을 배제한 채 7월3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계종 패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정책 관련 종단 기구의 대표자가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공원문화재정책개선소위) 위원장 덕문(화엄사 주지) 스님은 7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작심한 듯 정부를 비판했다.

덕문 스님은 회의 모두발언과 논의 과정 중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덕문 스님은 “협의도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해 당사자인 조계종을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다. 불쾌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전통사찰보존지는 대부분 국립공원과 겹치는데도 협의 한 번 없었다”며 “의견만 달라고 하는 것은 모욕적이다. 종단 차원에서 강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덕문 스님 발언에 공감을 표한 공원문화재정책개선소위 위원들은 대정부 차원 비판 결의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19일 예정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결의문 발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덕문 스님은 전통사찰보존지를 관리해온 해당사찰과 소속 종단 대표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환경부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덕문 스님은 “공산국가 체재가 아닌데도 현재 국가는 전통사찰보존지를 임의대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켜놓고 규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공원법엔 개인 및 단체가 공원구역을 점·사용하면 요금 납부 의무를 명시했다”며 “국가 또는 공기관이 사유지를 점·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한 적용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공원 내 2/3가 전통사찰보존지임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악법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원문화재정책개선소위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인 8월12일까지 환경부에 5가지 조계종 입장을 제안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의 사유지 점·사용에 대한 점용료 등 납부의무 명시를 요구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명시된 공원구역을 점·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의 사용료 납부의무를 국가나 공공기관 역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원 용어의 명확한 개념 정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이라는 용어에 모든 토지가 100% 국공유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가공원’이나 ‘지방공원’ 등으로 용어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전통사찰보존지 특성이 반영되는 법 개정을 강조했다. 현재 자연생태 중심으로 설계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전통사찰보존지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문화경관’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원문화재정책개선소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사용 관련 일체 사항을 당해사찰 주지 및 소속종단 대표자와 사전협의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보존지 전체를 공원문화유산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전통사찰과 일반 사유지 소유자가 공원지역서 가지는 다양한 권리와 재정지원책의 명문화도 주장했다.

공원문화재정책개선소위 위원장 덕문 스님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종단의 입장을 정리해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원문화재정책개선위원회는 7월25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차기회의를 갖고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9호 / 2018년 7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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