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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옥복연 성불연대 공동대표 무고·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기자명 남수연
  • 교계
  • 입력 2018.07.19 16:57
  • 수정 2018.07.20 23:53
  • 호수 1449
  • 댓글 14

법보신문, 법률자문 거쳐 대응방침
“신상공개 2차 피해” 주장 고집
명예훼손 피고발자 신분 신모씨
‘피해자’로 확정하며 본지 고발
최초 신상공개 불교닷컴은 쏙 빼
​​​​​​​이석만씨 2차가해 논란에도 무답

법보신문이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옥복연(종교와젠더연구소장)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 공동대표를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법보신문은 7월17일 성불연대가 배포한 자료에서 김씨와 옥씨가 본지 김형규 대표와 권오영 기자를 7월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데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성불연대는 7월17일자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모씨의 신상을 본지가 공개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은 조계종으로부터 해종 매체로 규정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두 매체는 지난 5월1일 ‘MBC PD수첩 방송중지 요청서’ 전문을 자사 사이트에 게재하며 신모씨의 상세한 신상을 공개했다. 법보신문은 두 매체의 이 같은 보도가 나간 후 2주간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5월16일 관련기사를 게재하며 두 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여성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신모씨에 대한 최초의 신상공개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의해 자행됐음이 본지의 보도로 밝혀지자 두 매체는 서둘러 사과문을 게재하며 자신들의 신상공개를 시인하기도 했다.

신상공개를 시인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불교닷컴.
신상공개를 시인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불교닷컴.

그럼에도 성불연대는 본지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고발을 진행했다. 최초로 해당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쏙 뺀 상태여서 의도적으로 이들 매체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성불연대의 불교닷컴 감싸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보신문은 5월18일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씨가 법진 선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에게 “(목적지로 가는 동안) 거부표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냐? 수치심을 뒤늦게 표시한 이유가 있는지, 모텔에 들어가자고 강제로 권유하는 등 압박이 있었느냐?” 등의 내용을 문자로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법보신문은 성불연대에 피해자가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석만씨의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때 항의를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법진 이사장 성추행 피해자가 이 질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성평등불교연대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있는지 등을 공식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성불연대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신상공개 매체인 불교닷컴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불교포커스 역시 자신들의 신상공개를 시인했다.
불교포커스 역시 자신들의 신상공개를 시인했다.

이들은 이번 본지 고발 배포자료에서 “성평등한 교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해 성불연대 공동대표들의 고발이 다분히 사적인 감정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여성의 신상을 먼저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본지의 공식질의에 대해 여전히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을 강행함에 따라 억지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 법적대응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모씨가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여성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현응 스님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현응 스님과 신모씨 가운데 누가 피해자가 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현재까지 이 여성의 법적신분은 '정보통신망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다. 그럼에도 성불연대는 이 여성을 피해자로 확정하고, 현응 스님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해자라는 시각을 고착화 시켜 ‘범계행위’ ‘후안무치’라고 비난하고 ‘퇴진’ ‘참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모씨를 피해자로 특정해 놓고 본지에 대한 고발을 진행, 이를 공표함으로써 법보신문 대표와 기자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견해다. 또한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이들이 같은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는 “김영란·옥복연 성불연대공동대표가 법의 판단을 요구한 만큼 모든 법적대응을 통해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계획”이라며 “단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정신에 입각해 불교계에도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449호 / 2018년 7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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