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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조계종, 종헌종법 준수 절실하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8.07.30 10:33
  • 호수 1450
  • 댓글 1

“종단 구성원 분들께서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뜻을 모아주신다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종단 지도자 스님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었다. 취임 초기에 비해 총무원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퇴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자문을 구한 건 종정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전국비구니회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로회의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권에 대한 인준권이 있다. 종헌종법에 근거한 퇴진을 요청한 것이다.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현 종단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총무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로회의는 회의 5일 이전에 공고하면 된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판단하면 즉각 열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후자를 택해 2, 3일 안에 원로회의를 연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중앙종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개회일 7일 이전에 공고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기관이 신속히 움직일 경우 늦어도 8월15일 이전에 총무원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종정스님의 교시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교구본사주지 스님들도 곧 회의를 열어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종정 유시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재신임이든 불신임이든 종헌종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단이 외부세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사실상 퇴진을 밝힌 이상 종헌종법상에 없는 비상기구 따위는 필요 없다. 종헌종법에 의거해 새로운 총무원장을 뽑으면 될 일이다.

[1450호 / 2018년 8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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