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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현응 스님 횡령의혹 보도는 허위였다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08.16 18:20
  • 수정 2018.08.17 09:49
  • 호수 1452
  • 댓글 16

검찰, 8월6일 ‘혐의없음’ 최종 결론
2개월간 카드내역‧현장조사 진행
법인카드, 직원회식 등으로 사용
유흥업소 출입 기록 확인 안 돼
유흥업주 “현응스님 알지 못한다”
PD수첩 등장 사장 ‘가공인물’의혹

 검찰은 MBC PD수첩이 의혹을 제기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과 관련해 “현응 스님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조계종 적폐청산연대 대표 등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MBC PD수첩이 의혹을 제기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과 관련해 “현응 스님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MBC PD수첩을 비롯해 현응 스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측의 법적책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8월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기관이 PD수첩 등에서 제기한 룸싸롱 출입과 법인카드 무단사용에 따른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현응 스님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지난 7월30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지난 8월6일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학림(조계종 적폐청산연대 공동대표)‧조재현(참여불교재가연대 조직위원장)씨 등은 지난 5월23일 MBC PD수첩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현응 스님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고발인들은 “현응 스님이 2004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해인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모두 161회에 걸쳐 82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보신문이 입수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재임한 시절 재무국장, 종무실장, 총무팀장, 현 해인사 재무국장,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나타난 사업주, 유흥업소 사장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재임할 시절 재무국장과 현직 재무국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카드는 사찰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발급됐다고 최종 판단했다. 특히 법인카드는 현응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처음 도입된 것으로 1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회계처리도 회계담당 여직원과 회계담당 스님을 거쳐 재무국장, 주지 등의 순으로 진행하는 결제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로 인해 해인사는 지출의 투명성이 향상됐고, 당시 15억원에 이르는 부채도 모두 변제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법인카드가 유흥 및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정황과 관련해 당시 종무실장과 총무팀장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는 해인사 운영을 위해 자문을 해준 교수, 기자, 문화예술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식사 등 제공과 직원회식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원회식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식사 등 제공은 종무실장과 총무팀장이 주관한 것으로 재무국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집행돼 현응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스님들은 동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했다. 숙박업소 출입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직원들의 출장용으로 사용됐으며, 대구 등의 숙박업소는 해인사 노스님들을 위한 식사 접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법인카드가 사용된 유흥 및 숙박업소에 대한 탐문조사도 진행했다. 특히 경찰은 법인카드 내역에 나타난 서울의 한식점, 경북 성주군 소재 호텔, 대구 수성구 소재 유흥업소 등의 사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숙박업소 사업주로부터 “현응 스님이 노스님을 모시고 사우나 및 차 등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대구 지역 유흥업소 사업주로부터는 “해인사 주지 및 현응 스님에 대해 모른다. 해인사스님들은 술을 마시러 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청취했다. 다만 경찰은 법인카드 내역에 나타난 유흥업소가 대부분 폐업하거나 자료보존기간이 경과돼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PD수첩 방송에 등장한 유흥주점 사장을 추적했다. 지난 5월1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유흥업소 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현응 스님이 유흥업소를 출입해 술을 마셨고, 이쪽저쪽 다니면서 (법인카드로) 천만원을 긁었다”고 주장했었다.

때문에 경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MBC PD수첩팀을 상대로 유흥주점 사장의 연락처 등을 확인 요청했으나 “유흥주점 사장이 누구인지 모른다, 내지 추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재현, 신학림씨에게도 연락처를 확인했으나 조재현씨는 “인터뷰한 유흥주점 사장을 모른다”고 했고, 신학림씨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니 다음 날까지 알려주겠다고 한 후 아무런 답신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PD수첩에 등장한 유흥업소 사장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PD수첩에 등장한 유흥업소 사장이 ‘가공인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MBC PD수첩은 지난 5월1일 방송에서 한 유흥업소 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MBC PD수첩은 지난 5월1일 방송에서 한 유흥업소 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응 스님이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PD수첩 화면캡처.

2개월여의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고발인들이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내용과 관련해 현응 스님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인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해 해인사 전‧현직 재무국장과 전 종무실장, 총무팀장의 진술이 모두 서로 부합되고 있으며, 카드사용 장소 41곳에 대한 현장 및 전화수사를 통해서도 피의자(현응 스님)의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 이외에 피고발인의 변소내용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이 같은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현응 스님은 “유흥업소 출입” “횡령” 등의 의혹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현응 스님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혹은 해소됐지만, 성추행 의혹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응 스님은 앞서 지난 6월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최승호 MBC 사장을 상대로도 “의혹이 사실이면 내가 승복을 벗고, 사실이 아닐 경우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었다. 이에 따라 최승호 사장을 비롯해 PD수첩 제작진 등의 도덕적‧법적책임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52호 / 2018년 8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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