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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후손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 환영”

기자명 조장희
  • 사회
  • 입력 2018.08.17 22:02
  • 호수 1452
  • 댓글 0

합천평화의 집 등 성명발표
8월14일 국회 본관 정론관

합천평화의집 등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합천평화의집(원장 이남재) 등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8월14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원폭피해자대표, 지원단체 대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2,3세 후손들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실태 조사 및 실질적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건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추모공원 및 교육관, 위령탑 조성 등 기념사업 실시를 조항에 명시화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부모가 피폭되었다는 이유로 평생 사회적 편견과 유전 질환으로 살아가는 한국원폭피해자 2,3세 환우들의 고통은 어디에서도 치유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폭피해자 2,3세 등 후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법안”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2016년 통과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에는 원폭피해자 2,3세를 비롯한 후손들은 피해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조항이 전혀없었다”며 “ 때문에 후손들은 국가 차원의 의료지원이나 지원대책이 전무해 계속되는 정신적·육체적 후유증과 피해의 대물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 대상에 후손들이 포함되어 정부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희생자들의 추모사업, 원폭피해 자료 교육관, 비핵평화공원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52호 / 2018년 8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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