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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대회 추진위 “구족계 범한 승려도 징계”

기자명 조장희
  • 사회
  • 입력 2018.08.20 16:12
  • 수정 2018.08.20 17:13
  • 호수 1453
  • 댓글 11

종헌종법 개정안 등 내용 발표
재가자 사찰·종무 참여 성문화
“적게 모여도 대중의 뜻” 주장
보완돼야 할 사항 적지 않아

전국승려대회 추진위원회는 8월20일 서울 우정공원에서 ‘전국승려대회 조계종 개혁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전국승려대회 추진위원회는 8월20일 서울 우정공원에서 ‘전국승려대회 조계종 개혁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전국승려대회를 추진하는 대표자들이 종단 개혁방안으로 종헌종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그러나 종헌을 개정해 “구족계를 범한 승려 징계”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도 실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지는 않았다”고 답변해 개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등 모순을 드러냈다.

전국승려대회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원인 스님, 이하 추진위)는 8월20일 서울 우정공원에서 ‘전국승려대회 조계종 개혁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상임대표 원인, 공동대표 혜우, 대변인 허정 스님을 비롯해 추진위원 2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부대중이 중심이 된 ‘종교개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종헌종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단 및 사찰 운영에 재가자 참여, 재정 투명화 및 공영화 추진, 승려의 교육·주거·의복·의료·수행·다비 비용 지원,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등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특히 종헌에 ‘사부대중의 능력에 따라 종단과 사찰의 의결과 종무에 참여한다’ ‘종단·사찰 재정 공개 및 사유화 금지’ ‘사찰의 재정운영 관리·감독은 재적승려와 신도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포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종헌 제127조 징계와 관련해 ‘구족계를 범한 승려’의 추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은 보완돼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부대중의 능력에 따라 종단과 사찰의 의결과 종무에 참여한다’에서 능력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종무원 기본교육을 받은 자”라고 답하는가 하면, “비구 250계를 범하면 징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승려대회의 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승려대회는 가장 큰 대중공사다. 1994년 때처럼 모이면 초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중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때문에 승려대회가 초법적 권위를 지니게 되면 향후 모든 문제들을 승려대회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설명회를 지켜본 재가종무원은 “종교계에서 조계종만큼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는 곳은 드물다”며 “재정 투명화 및 공영화 추진, 승려의 교육·주거·의복·의료·수행·다비 비용 지원 등의 주장은 사찰운영위원회, 승려복지회 등을 통해 이미 제도화 돼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종단 교역직을 역임한 스님의 주장이라곤 생각지 못할 발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재가종무원은 “종헌에 비구계를 범하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지는 않았다는 게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다”며 “추진위 스님들이 애종심을 가지고 종헌종법을 내용을 살펴 개정안을 제시한 것인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진 것인지 반추했으면 한다”고 씁쓸해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53호 / 2018년 8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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