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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36대 총무원장 선거 9월28일 확정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08.22 17:00
  • 수정 2018.08.22 17:52
  • 호수 1453
  • 댓글 11

8월22일 342차 회의서 결정
종단 안정 위해 선거일 단축
후보자 등록기간 9월4~6일
교구선거인단 9월13~17일
조계종 선거 체제로 급전환

중앙선관위는 8월22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42차 회의를 열고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9월28일로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9월28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빠르게 선거체제로 전환될 듯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8월22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42차 회의를 열고,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종단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 종단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 의장단도 종단 안정을 이유로 차기 총무원장 선거일을 최대한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선거일을 당기기로 합의했다. 현재로서는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은 9월28일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일은 선거일 30일 전에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을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최단기간 발간될 수 있는 불교신문 발행일은 8월29일로 그로부터 30일은 9월28일이다.

선거일이 9월28일로 확정되면서 후보자 등록은 9월4~6일 진행된다. 후보자는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역임했거나,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등의 자격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중앙선관위는 9월12일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자격심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각종 법회에 참석해 정견발표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 지난해 10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섰던 수불 스님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 기자회견을 개최, 정견을 발표하면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선거 일정에 따르면 각 교구별로 총 240명을 뽑는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은 9월13~17일 각 교구본사별로 진행된다.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은 각 교구종회에서 진행되며 당연직 선거인인 교구본사주지를 제외하고 9명을 뽑는다.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이 완료되면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는 9월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중앙종회의원 75명(8월30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재적의원은 80명)과 각 교구에서 선출된 240명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종료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개표작업을 진행하며 오후 3시30분경 제36대 총무원장이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제36대 총무원장은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조계종은 선거체제로 급격히 전환될 전망이다.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갑작스런 사퇴에 따른 선거라는 점에서 선거 준비기간이 짧아 예년의 선거에 비해 돌발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종단 안팎에서 몇몇 스님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보군이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의외의 인물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53호 / 2018년 8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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