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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불법집회 동조‧반승가적행위 땐 책임 묻겠다”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08.23 13:53
  • 호수 1453
  • 댓글 10

8월23일 긴급 담화문 발표
“불법집회에 동요하지 말라”

조계종 일부 승가단체가 종단 안팎의 우려에도 승려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 호법부가 “반종단적 불법집회에 동조해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거나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8월23일 긴급 담화문을 내고 “사부대중 공의의 결정체이자 종단운영의 근간인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화합이라는 승가공동체의 최우선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부대중의 힘으로 단호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법부는 “우리 종단은 총무원장 불신임이라는 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최근 승려대회라는 이름으로 반종단적 불법집회를 선동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들은 수년 동안 종단을 향해 날선 비방과 비난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격살인 마저도 자행하는 잔혹함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호법부는 이어 “타인의 허물을 찾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실인 것처럼 가공해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세상에 내놓아 버리는 행위가 과연 한국불교를 위하는 길인지, 불제자들로서 해야 하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종단 안정과 합을 깨뜨리는 반종단적, 파승가적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호법부는 종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사회가 매우 걱정스런 시선으로 한국불교를 주목하고 있다”며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는 편협한 시각에 경도돼 종단과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을 헤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종단적 불법집회에 동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종단적 불법집회에 동조하거나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53호 / 2018년 8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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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호법부 담화문 전문.

담 화 문

종도여러분!

우리 종단은 1994년 종단 개혁이후 많은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종단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일부나마 승가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승가 공동체의 위기감이 증대되는 한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동체적 관점보다는 종권다툼으로 해결해 왔던 허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허물을 명분 삼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불교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부대중 공의의 결정체이자 종단운영의 근간인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화합이라는 승가 공동체의 최우선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부대중의 힘으로 단호히 배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종단은 총무원장 불신임이라는 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승려대회라는 이름으로 반종단적 불법집회를 선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수 년 동안 종단을 향해 날 선 비방과 비난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격살인 마저도 자행하는 잔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찾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여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세상에 내놓아 버리는 행위들이 과연 한국불교를 위하는 길인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불제자들로서 해야 하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깨뜨리는 반종단적, 파승가적 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한국불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는 편협한 시각에 경도된 채 종단과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을 헤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종단적 불법집회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종단적 불법집회에 동조하여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거나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에 입각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받들고 종단의 안정과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리 종단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기 2562(2018)년 8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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