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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대회, 성립요건도 못 갖추고 열겠다니”

기자명 법보
  • 교계
  • 입력 2018.08.24 12:27
  • 수정 2018.08.24 19:16
  • 호수 1453
  • 댓글 25

[특별기고]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

일부 승가단체가 승려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이 승려대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승려대회 개최이유 주장들
상당수 허구‧과장된 내용들
종도 기망‧선동 위한 주장
승려대회 추진인사 상당수
현 종헌종법 기초했던 인물
비판에 앞서 참회부터 해야
범계자‧전과자도 다수 포함
승려대회 순수성‧정당성 결여

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

요즘 조계종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승려대회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대다수의 종도들이 승려대회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초법적으로 인정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소위 승려대회추진위는 8월20일 설명회에서 “승려대회는 가장 큰 대중공사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종도의 기본권”이라면서 “종헌전문에도 나와 있는 합법적인 대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전문에는 승려대회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절을 찾을 수 없고, 과거의 종헌 전문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이들은 왜 종헌의 전문에 나온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까? 혹여 종헌 전문에서 1954년 정화운동과 1994년 개혁회의의 성공과 그 취지를 기술한 부분을 보고 승려대회를 종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오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1954년과 1994년은 법난극복을 위한 위기 상황에서 승려대회를 통해 개혁주체가 종헌종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그 합리적 명분을 종헌에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소위 승려대회추진위측은 지금의 종헌종법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1994년 개혁회의 주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승려대회를 추진하는 세력은 반개혁세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승려대회는 개혁을 위한 한 방법일 뿐이지, 종헌에 근거한 합법적 대회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합법을 가장하여 종도들을 기망하고 선동하기 위해 견강부회하는 해석일 뿐이다.

승려대회 개최 요건 부족

물론 조계종사에서 비록 초법적 성격의 승려대회라도 용인된 사례가 더러 있다. 이는 대다수 종도들로부터 승려대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렇듯 승려대회가 대다수 종도들로부터 용인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종단 상황이 종헌종법질서 내에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법난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 둘째 종단 재적승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비영리법인 종교단체이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성립요건을 원용한다면,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만 적법한 총회로 성원이 되는 것처럼, 승려대회도 종단 재적승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만 적법하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셋째 평화적, 비폭력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결의 결과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승려대회를 추진하는 주체세력들이 개혁을 주장하는데 걸맞도록 범계 등의 하자가 없는 청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목적이 불순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결과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각 교구별 재적승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종단의 대의기관인 중앙종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종회의 추인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승려대회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위 승려대회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금의 승려대회는 합당한 논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작금의 종단 상황이 종헌종법질서가 마비되어 극도로 혼란한 법난상태인가? 그렇지 않다. 종헌기관의 역할이 잘 기능하고 있으며, 종무행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몇몇 스님들에 대한 의혹제기로 인해 종단의 신뢰가 실추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이 초래되긴 했지만, 종헌기관과 종무행정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잘 기능하고 있다. 그 예로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개인 신상의혹이 제기되고 MBC라는 공영방송 보도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에도 외부세력에 의해 불교와 종단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정 스님이 해명하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의혹규명이 어려워져 종단의 신뢰하락과 명예실추를 방관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러 종정예하의 교시를 받들어 중앙종회와 원로회의가 불신임안을 가결함으로써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길을 찾고 있다. 이처럼 종헌기관이 잘 기능하고 있다. 추진위측은 종무행정 시스템 미비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단기관과 각 사찰들이 어떻게 종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가는지 전혀 모르거나, 사소한 문제를 견강부회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재적승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지는 두고 볼일이다. 셋째 평화적, 비폭력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는 어려울 듯하다, 추진위측은 이미 선동적이고 자극적이며 섬뜩한 문구들을 동원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심각한 언어폭력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릇된 정보로 대중 기망

넷째 추진위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진실한가? 이들은 사부대중이 중심이 된 종교개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종헌종법 개정을 주장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 이와 함께 종단 및 사찰 운영에 재가자 참여, 재정투명화 및 공영화 추진, 승려의 교육·주거·의복·의료·수행·다비 비용 지원,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총무원장 직선제를 제외하고 이미 종단에서 사찰운영위원회법, 승려복지법 등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종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앞서 종헌종법을 숙지하고 종단에서 시행되는 제도들을 제대로 파악한 뒤 사실에 입각해서 말해야 한다. 그릇된 정보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대중 기망에 불과하다.

총무원장 직선제도 이미 종도들의 의견을 토대로 종단 내 기구들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종단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세속의 제도를 차용하는 것이 불교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많다. 1994년 개혁회의가 오랜 논의 끝에 현행 선출제도를 만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총무원장 직선제는 여전히 더 많은 대중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승려대회 추진위측 참여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1994년 개혁주체로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총무원장 선출방법도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잘못된 제도라고 맹비난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가. 선거제도로 종단이 혼탁해졌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만든 자신들부터 참회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들은 또 불교 전체예산이 1조 5000억원에 이르므로 전체 승려에게 한 달에 100만원 씩 수행보조비를 지급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총합의 오류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기독교 교회 전체의 1년 예산은 7조에 달한다. 비교불가다.)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사찰만 3500여개가 넘고, 불교 전체사찰을 합치면 1만개에 이른다. 그렇다면 1개 사찰의 1년 예산은 평균 1억5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예산으로는 사찰을 제대로 유지 운영하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조계종 승려가 1만 2000여명인데 한 스님에게 1년에 1200만원 씩 지급하면 1년 전체소요 예산은 144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 조달은 불가능하다. 대중을 기망하여 선동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승려대회추진 인사, 범계자‧전과자 다수 포함

다섯째 추진위측 인사들을 보면 범계자와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애초에 개혁을 주장하기에는 걸맞지 않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실현 불가능해서 대중선동과 기망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승려대회를 통해 얻으려는 목적은 종단의 혼란을 틈타 대중을 선동하여 종단 권력을 장악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들은 설정 스님의 친자의혹을 제기하며 무분별하고도 잔인하게 집중적으로 비판하다가, 설정 스님이 퇴진의사를 밝히자 추진위측의 소위 선원수좌라는 사람들이 설정 스님을 찾아가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 퇴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까지 보여 주었다. 이들에게서 승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순수성과 청정성, 그리고 진실성과 개혁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섯째 종단 대의기관인 중앙종회로부터 추인을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이 대중을 기망하고 진실하지 않은 주장들과 선동적 구호들로 설사 일정 결과를 도출해 낸들 중앙종회로부터 추인 받기는 쉽지 않다. 저들이 중앙종회 해산을 끝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러한 불순한 의도로 종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해종언론들이 끝없이 악의적 기사를 생산해내고, 이제는 사회재야세력들과 이교도들까지 동원하고 합세하여 불교를 공격하고 있다. 더구나 공영방송이라는 MBC까지 이용하여 허위사실들을 여과 없이 내보냄으로써 불교를 짓밟고 있다.

승려대회, 파화합‧파승가 조장 해종행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려대회가 개최되어야 할 요건이 부족하다. 추진위 측의 면면을 살펴보면 승려대회를 논하기에는 부적절한 인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도 거짓이 많고 진실하지 않으며, 의도가 불순하고, 추진하는 방법이 승가적이지 못하다. 또한 다른 성립요건을 갖추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승려대회는 성립될 수도 없고, 추진되어서도 안 되며, 참다운 스님과 진정한 불자라면 부화뇌동하여 참여해서도 안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승려대회는 종단전복을 목적으로 혼란을 초래한 불법집회로서 파화합, 파승가를 조장하는 해종행위다. 따라서 그 추진자들은 그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종단에 대한 개혁적 요구는 종헌종법질서 내에서 여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욕구가 있을 때마다 불법적 승려대회를 운운한다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은 기대할 수 없다. 종도들 모두 종헌종법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1453호 / 2018년 8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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