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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해종행위특위 구성 결의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09.06 17:23
  • 수정 2018.09.06 18:59
  • 호수 1455
  • 댓글 5

212차 임시회서 만장일치
불법집회서 종단 위상실추
소임자 비방 행위 등 조사
선거법 등 종법개정안 처리
회기 앞당겨 임시회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불법집회를 열어 종단 소임자를 비방하거나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스님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해종특위)를 구성했다.

중앙종회는 9월6일 제212차 임시회를 열어 해종특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위원장에 호법분과위원회 간사 제민 스님을 선출했다.

대표발의자 만당 스님은 이날 “일부승가단체 등은 종정스님의 교시와 중앙종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8월26일 불법집회를 개최해 종단 소임자를 비방하고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종헌종법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중앙종회 차원에서 해종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해종특위는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했거나 파승가적인 집회를 개최해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한 행위를 한 스님과 신도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스님의 경우 호계원에 제소하며, 신도단체 대표 등은 신도법의 절차에 따라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종특위는 총무원 호법부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해종특위의 활동기간은 제16대 중앙종회 임기만료까지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 등 종법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특히 총무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 중앙종회의 임기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는 결원이 발생해도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2월과 8월에 진행하되, 임기 마지막 해의 8월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게 됐다.

중앙종회는 또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가결할 경우, 그때부터 총무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종회가 불신임결의를 진행하더라도 원로회의의 인준여부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총무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직무대행이 그 직을 대행한다.

중앙종회는 이어 만당 스님 등이 발의한 승려법 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사후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겠다는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스님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2020년 ‘승려분한신고’ 이후인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전임 주지에 의해 사찰분담금이 2년분 이상 체납된 사찰에 신규 임명된 주지는 임명일로부터 1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과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의 종책 광고를 종단 기관지로 제한한 규정을 교계신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무원법 개정안은 종무원 임용시 국가법령에 의한 범죄경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되, 종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국가법령에 의한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임명권자가 직권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교구본사주지의 출마자격을 연령 70세 미만에서 75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찬성 14, 반대 29표로 부결됐다. 또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원로회의가 인준 거부할 경우 중앙종회가 재결의하는 절차와 효력을 담은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만당 스님의 철회로 자동 폐기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오후 212차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회기를 앞당겨 폐회를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6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안건상정에서부터 논란을 빚고, 이로 인해 법륜승가회 소속 스님들이 모두 퇴장하는 소동을 빚었다. 또 종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많은 종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중앙종회가 종단의 입법기구이자 종도들의 대의기구라는 위상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55호 / 2018년 9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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