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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 멈춰달라”

기자명 조장희
  • 사회
  • 입력 2018.10.04 23:02
  • 수정 2018.10.05 21:54
  • 호수 1459
  • 댓글 7

사회노동위 등, 미얀마 청년 추모
9월30일 부평광장서 진상규명 촉구

참가자들은 고인의 영정 앞에 국화를 놓으며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했다.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중 사고로 죽음에 이른 미얀마 노동자가 9월22일 장례를 치른 가운데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70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9월30일 부평역 앞 교통광장 앞에서 ‘법무부 반인권적 단속 규탄·딴저떼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를 개최했다.

사건의 피해자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탄저떼이(27)씨는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당시 미등록상태였던 탄저떼이씨는 간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려다 건설현장 지하로 떨어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떨어진 탄저떼이씨를 보고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은 바로 구조를 하지 않고 단속에 여념이 없었다. 딴저떼이씨는 뇌사상태가 되어 입원했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4명의 한국인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9월22일 장례를 치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70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9월30일 부평역 앞 교통광장 앞에서 ‘법무부 반인권적 단속 규탄·딴저떼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딴저떼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 등은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한다며 건설업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선주민과 이주민들을 갈라놓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은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불안과 혐오 감정을 조장해 반인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단속은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기 전에 이러한 폭력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여기 모인 모두는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때 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그것이 딴저테이씨의 죽음과 억울하게 죽어간 이주 노동자를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한국인에 장기기증 후 9월22일 장례를 치른 미얀마 이주노동자 탄저떼이씨.

[1459호 / 2018년 10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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