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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님 위한 비구·비구니 수행관 건립의지 환영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8.10.22 10:31
  • 호수 1461
  • 댓글 0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임기 첫 월례조회를 통해 종도들과의 소통·화합, 한국불교의 유·무형 문화 계승·창달, 승려노후복지 등 후보시절 천명한 3대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교구본사와의 협의를 전제한 것이지만 노스님들을 위한 교구별 비구·비구니 수행관 건립지원, 1만2000여명 스님들의 국민연금·의료보험료 100% 지원 약속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계종 내에서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때는 2003년 출범한 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 집행부 체제였다. 아쉽게도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큰 진척을 볼 수는 없었지만 종단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1년, 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집행부 체제에 들어서서야 조계종 승려복지법이 제정됐다. 조계종은 이 법을 토대로 승려복지회를 출범시키며 65세 이상 스님들의 요양비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구족계 수지 후 결계신고를 필한 스님에게 입원 진료비와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했고, 2018년 1월부터는 동국대 산하 병원 입원·진료비 전액을 종단이 부담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 비한다면 복지 혜택은 대폭 확대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계획대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까지 100% 지원된다면 금상첨화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시한 청사진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대목은 비구·비구니 수행관 건립이다. 노장스님들의 주거 생활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교구본사와 수사찰 대부분은 전통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졌기에 수용에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노장스님들 대부분이 요양시설과 수행도량 겸비된 공간을 원하고 있다. 조계종 내 사설사암이 급증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스님들을 위한 비구·비구니 수행관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건립된다면 이러한 난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1461호 / 2018년 10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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