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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향한 살인단속 즉각 중단”

  • 사회
  • 입력 2018.11.08 17:52
  • 수정 2019.02.13 14:13
  • 호수 1464
  • 댓글 0

딴저떼이씨 대책위, 규탄 기자회견
인천출입국 채증영상 등 공개 요구
“경찰 무혐의…살인단속 용인” 비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부의 토끼몰이식 단속정책과 미얀마 노동자 사망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수사를 규탄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으로 구성된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대책위원회’ 등은 11월7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8월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을 목격한 이주노동자들에 따르면 단속반이 창밖으로 달아나려는 딴저떼이씨의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지하로 추락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병원 초기 기록에는 딴저떼이씨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기록했으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대책위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은 살인적인 단속을 계속해도 된다고 용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천출입국은 사건 당시 채증영상, 단속계획서와 단속활동보고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단속 자체가 언제든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로 지난 10년간 법무부가 인정한 것만 딴저떼이씨를 포함해 10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딴저떼이씨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살인단속·폭력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항의서한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64호 / 2018년 11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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