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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전통문화 홀대 정부정책 개선하라”

  • 교계
  • 입력 2018.11.13 14:10
  • 수정 2018.11.16 09:41
  • 호수 1465
  • 댓글 0

11월13일 대정부 결의문 채택
“개선 않을 땐 대정부 공세강화”
초심호계위원 등 인사안 처리
11년 만에 비구니 명사법계 추진
조계종 내년 예산 만장일치 가결
해종특위 구성…회기 당겨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해 오고 있는 불교계를 홀대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국가정책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11월13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3차 정기회를 열고 ‘전통문화를 외면하는 국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중앙종회는 정부가 불교계를 홀대하고 있는 전통문화 정책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종단차원에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종회는 이날 국토부가 지난해 민원을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표지판을 일방적으로 철거했고, 지난 7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조계종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행전안전부가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때문에 중앙종회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다수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 오고 있는 불교계를 홀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정부의 전통문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조계종은 지난 시절 정부의 강제적인 자연공원 지정과 사찰소유지의 일방적인 공원지구 편입에 따른 각종 규제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고통을 감내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조계종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은 현 정부의 일방소통 내지 소통부재를 상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 전통사찰을 포함한 다수의 사찰들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종회는 “공원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공원존속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원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민관이 함께 주도해야 한다”며 “나아가 전통사찰 등 사찰소유 토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써 전통사찰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토지임을 감안해 불편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있는 당사로서 민족의 전통문화가 온전히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로 가꿔나감은 물론 국민들도 쉽게 편하게 향유할 수 있는 우리문화로 가꿔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의 인사안을 처리했다. 현진, 성문 스님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에는 성화, 태허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보인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법규위원에는 정인 스님이, 화봉 스님의 사직과 성인 스님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소청심사위원에는 보경, 탄문 스님이, 자현 스님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도현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또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으로는 종열, 도법, 법보, 영조, 심경, 성월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또 지난 11월5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후보 성우, 자현 스님에 대한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원로의원 우송, 현호, 일면, 원행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 원로 소림, 행돈, 묘관, 자민, 법희, 수현,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 스님에 대한 명사 법계 추천의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비구니 명사는 비구 대종사 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사 법계 품서가 시행되는 것은 2007년 이후 11년만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함결 스님을 선출했다. 또 지난 16대 중앙종회에서 구성됐던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재차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제민 스님을 선출했다. 각각 특별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 선출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91억3619만원, 특별회계 713억 2100만원을 합쳐 총 1004억5719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법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월했으며, 종단 표준의례 의식 동의의 건도 한글 번역과정에서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이월했다. 대신 중앙종회는 종단 표준의례의식과 관련해 7인으로 구성되는 표준의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에 혜일 스님을 선출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취임법회 등을 이유로 종책질의를 내년 3월 임시회로 이월하는 등 회기를 단축해 213차 정기회를 폐회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popbo.com

[1465호 / 2018년 11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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