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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공금 횡령 논란

  • 교계
  • 입력 2018.11.21 18:13
  • 수정 2020.03.06 15:19
  • 호수 1466
  • 댓글 10

조계종서 입금된 금액, 개인통장으로 이체 돼

20개월간 밀린 전법회관 관리비
조계종, 잔여금액 대불청에 반환
해당금액 전씨 계좌로 빠져나가
“빚 청산 후 남은 사비 받은 것”
변호사 “출연한 순간 단체 재산”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조계종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되지 않고 회계장부에서도 누락된 계좌를 통해 전 회장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준호 대불청 전 회장의 공금 횡령 정황은 대불청이 지난 9월 2017년도 회계 감사 도중 종단에서 휴면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문의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조계종과 대불청 등 복수의 관계자 전언을 종합해보면 전준호 전 회장 재임시 대불청은 2016년 12월21일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종단 미납금액을 재무부에 납부했다. 미납금액은 대불청이 매월 결제해야하는 비용으로 20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전법회관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등)와 창고비다.

미지급액보다 더 입금된 것을 확인한 재무부는 2017년 3월6일 대불청으로 288만원을 돌려줬고, 이 금액은 같은 날 전준호 전 회장 개인계좌로 이체됐다. 문제는 돈이 입출금된 통장이다. 전준호 전 회장 등 전임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회계장부에서도 누락된 계좌로 밝혀졌다.

인수인계 누락 여부 등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준호 전 회장은 “어떻게든 적자를 줄일 목적으로 회장으로서 책임지고 밀린 관리비를 사비로 충당했다”며 “(차기 집행부에)인수인계 하지 않은 것은 없고, 어떤 계좌에서 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는지 모른다. 다만 대불청 직원이 현재 회장에게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공금 횡령으로 문제가 된다면 개인 명예를 위해서라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준호 전 회장의 해명에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불청이 회장 개인비용을 빌려 종단 미납금액을 납부했다는 차용증 등 문서를 발급한 기록이 없고, 2017년 2월 재무부장 명의로 발송된 금액 반환을 알리는 공문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불청 공문접수철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계장부에도 조계종에서 반환된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종단 사정에 밝은 변호사는 “자금이 부족해 사비로 충당했다지만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없다면 출연 순간 법인의 자금이 된다”며 “그 돈이 지급됐고, 잔여금이 있다면 회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정관 등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회계 자체를 비공개 통장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본지 2018. 11. 21자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공금 횡령 논란” 보도 및 그 후속기사와 관련하여,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에게 횡령 의혹, 횡령 논란, 횡령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위 전준호 대불청 전 회장에게 횡령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위 보도내용을 정정합니다.

※이 정정보도문은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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