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이방원의 딸인 정혜옹주(?~1424)를 위해 조성된 사리탑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1월28일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南楊州 水鐘寺 舍利塔)’(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이탑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있는 석조사리탑으로 두 단으로 된 8각 기단 위에 둥근 탑신을 올리고 지붕돌, 머리 장식을 더한 형태다. 전체 높이는 2.3m로 ‘수종사 팔각오층석탑’(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자리 잡고 있다.
탑은 ‘정혜옹주(?~1424) 사리탑’으로도 불린다. 태종(1367~1422)과 태종의 첫 번째 후궁인 의빈 권씨(1384~1446) 사이에 태어난 정혜옹주는 생전에 불심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리탑 지붕돌에는 ‘太宗 太后/貞惠 翁主/舍利 造塔/施主 文化 柳氏/錦城 大君 正統/四年 己未 十月日(태종 태후/정혜 옹주/사리 조탑/시주 문화 류씨/금성 대군 정통/사년 기미 십월일)’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문화 류씨와 금성대군(1426~1457)이 시주했고, 정통 4년 기미년(1439년) 10월에 세웠다는 내용을 통해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탑임을 알 수 있다.
정혜옹주는 1424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세종의 여섯째 아들로 1426년 태어난 금성대군이 얼굴한 번 보지 못했을 정혜옹주 사리탑에 시주한 것은 금성대군이 어린 시절 의빈 권씨 아래서 자랐던 인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화재청은 “지대석으로부터 기단부와 탑신부, 옥개석과 상륜부가 완전히 남아 있으며 탑 안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봉안됐던 점을 비춰볼 때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67호 / 2018년 12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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