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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중앙종회 총무원 방해로 길거리서 개회

  • 교계
  • 입력 2018.12.05 16:57
  • 수정 2018.12.08 10:24
  • 호수 1468
  • 댓글 8

12월5일 전승관 앞 이면도로
재적의원 53명 중 39명 참석
예산·감사 지적사항 소명 안건
총무원 불참으로 다루지 못해
내년 3월15일까지 100일 회기

총무원장 “종회 아닌 불법집회”
총무원과 협의 없이 개최 이유
연석회의 열어 일정조정 요구도

길거리에서 개회된 제136회 태고종 정기중앙종회에는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39명의 참석했다.
길거리에서 개회된 제136회 태고종 정기중앙종회에는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39명의 참석했다.

2019년 태고종단 예산안 심의와 종무특별감사 지적사항에 관련 소명을 듣기 위한 태고종 제136회 정기중앙종회가 총무원측의 방해로 길거리에서 열리는 파행 속에 개회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12월5일 ‘제136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당초 중앙종회는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으나 총무원이 대회의실 사용을 불허했을 뿐 아니라 종회의원들의 전승관 출입마저 통제, 결국 전승관 앞 이면도로에서 정기회 개회를 선언했다. 정기중앙종회는 종회의장 도광, 부의장 시각, 상명 스님을 비롯해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39명의 참석으로 성원됐다.

앞서 태고종 총무원은 중앙종회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기중앙종회 연기’ 통지문을 종회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가 하면, 전승관 출입문에도 ‘금일 회의는 삼원장·종회분과위원장 연석회의만 개최합니다. 종회는 연기되었습니다.’라는 공지문을 붙여놓기도 했다. 이에 전승관 앞 이면도로에는 이른 시각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폭력 등의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정기종회가 거리에서 개회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스님은 “특정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회도 아니고 종법에 규정된 정기종회이자 다음해 종단의 재정과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자리가 상식에서 벗어나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적법절차에 의한 중앙종회의 고유권한을 총무원이 거부하고 불참을 통보한 것은 실로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출입이 막힌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전승관 앞 이면도로에서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출입이 막힌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전승관 앞 이면도로에서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스님은 이어 “총무원장의 불통과 일방적 종무행정이 종도들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불신임으로 이어진 불행한 사태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중앙종회는 물론 총무원과 호법원 등 종단의 책임자들이 권한 밖 행위나 종법위반 행위를 두려워하고 철저한 자기 경계를 바탕으로 소임에 임할 수 있도록 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의 원활한 운영과 종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법을 준용, 제136회 정기회 회기일정을 내년 3월15일까지 100일간 진행할 것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종회의원들은 종회의장 도광 스님의 발의내용을 만장일치로 동의, 136회 정기회를 내년 3월15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기중앙종회는 총무원의 거부와 불참으로 파행이 불가피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종헌종법 개정’ ‘호법원 사무처장 임명동의’는 처리됐으나 총무원의 협조가 필요한 ‘종무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증빙자료 보고’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 재심의’ ‘2019년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는 다루지 못했다.

개정된 종법은 ‘중앙종회법’ ‘징계법’ ‘호법원법’ ‘초심원법’이다. ‘중앙종회법’은 종무행정 감사활동의 적극적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징계법’은 중앙종회법 개정에 따라 징계조항이 신설됐다. 또 규정부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종무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종무기관이 호법원에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호법원법’을 개정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이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전승관 내 회의 개최를 불허하고 종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이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전승관 내 회의 개최를 불허하고 종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중앙종회는 산청 왕복사 주지 자우 스님의 호법원 사무처장 임명을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회기가 내년 3월15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중앙종회는 종무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준비되면 곧바로 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2018년 정기중앙종회가 길거리에서 개회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의 정회 선언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정기중앙종회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총무원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오늘 모임은 중앙종회가 아닌 불법집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의 회기일정이 총무원의 허가사항인지를 묻는 질문에 “종회는 명분일 뿐 사실상 총무원장을 탄핵하고 종단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로 모인 불법집회”라며 “12월4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처럼 먼저 3원장과 종회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원 집행부가 참석하는 종단비상연석회의를 열어 정기중앙종회 관련 내용을 협의해 종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68호 / 2018년 12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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