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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련사, 총무원장 사과 없으면 ‘강경 대응’ 천명

  • 특별기획
  • 입력 2019.01.07 13:13
  • 수정 2019.01.07 13:15
  • 호수 1472
  • 댓글 0

12월22일, 사부대중 결의대회
한국불교신문 보도 모두 거짓
대출금 20억원은 불사에 사용
공개사과 않으면 법절차 진행

양주 청련사는 12월22일 경내에서 사부대중 결의대회를 갖고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양주 청련사는 12월22일 경내에서 사부대중 결의대회를 갖고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태고종 총무원장은 청련사 탄압과 대중스님 향한 음해를 즉각 중지하고 참회하라.”

양주 청련사(주지 해경 스님)는 12월22일 경내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또 태고종 종단지인 한국불교신문의 청련사 관련 의혹제기와 추측성 기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론직필을 촉구했다.

이날 300여명의 청련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은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는 종헌종법의 사찰법에 기재된 공찰 항목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삼보정재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영구히 물려주기 위해 적법 절차를 거쳐 설립됐다”며 “최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태고종 총무원의 청련사에 대한 탄압과 대중스님들을 향한 음해는 편백운 총무원장의 사심이 개입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청련사는 12월13일 태고종 총무원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보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한국불교신문은 8월14일 “청련사가 재단법인 천년고찰청련사로 등기가 변경됐다”는 기사를 배포하며 청련사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8월23일에는 1면을 비롯해 여러 지면에 ‘청련사 사유화 의혹’을 게재하며 ‘멸빈의 중징계’ ‘종단권력의 변화를 꾀하는 일부 종도들의 아지트 역할’ 등을 보도했다.

10월31일자 신문에서 청련사가 해종행위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한 한국불교신문은 11월29일 ‘천년고찰 청련사 총무원 반대 선봉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청련사 총무이자 교무소임을 맡고 있는 상진 스님이 청련사를 저당잡혀 26억원을 대출받아 불법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불교신문은 보도에서 대출받은 돈은 총무원 집행부를 타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총무원 전복을 위한 실무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련사는 사실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련사는 “20억원은 현재 진행 중인 약사전, 3003나한전 법당 신축, 납골당 추가 건립, 안정불교대학 강의실 및 청련사 범음범패보존회 사무실 리모델링 등 대작불사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대중스님들의 결의로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불사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받은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천년고찰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에 대한 보도도 거짓임을 분명히 했다. 청련사는 “전법교화 및 대중스님들의 수행포교활동에 크게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상진 스님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청련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련사는 이어 “총무원은 청련사에 대한 부당한 언론탄압뿐 아니라 청련사 주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본산급 주지회의 참석도 중지한 상태”라며 “이는 종헌종법을 수호해야 할 총무원장이 종헌종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종단을 사유화하려는 독재자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명의의 사과공문 △한국불교신문 발행인과 편집인, 기사를 보도한 당사자들의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들도 12월5일 탄원서를 내고 “대중스님들을 폭도처럼 매도하는 기사로 신도들의 명예도 크게 손상됐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72호 / 2019년 1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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