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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특위, 분담금 따른 선거권 제한 완화키로

  • 교계
  • 입력 2019.01.16 17:28
  • 수정 2019.01.16 18:40
  • 호수 1474
  • 댓글 0

1월16일 선거법 개정안 검토착수
‘분담금 2년 체납사실 있는 자’를
‘1년분 이상 체납중인 자’로 변경
“선거법 제정 취지 훼손” 우려도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가 분담금 납부규정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1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선거일 이전 10년 간 사찰분담금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1년분 이상 체납중인 자’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분담금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이 체납중인 자에 한해서만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에 사찰분담금을 완납하더라도 2년분의 분담금을 체납한 사실만 있으면 선거권은 6년,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된다.

실제 지난해 10월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모스님은 과거 분담금이 미납된 사실을 인지하고 후보등록에 앞서 체납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체납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이 박탈됐다. 이 때문에 체납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헌특위 위원장 함결 스님은 “분담금 체납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많은 스님들이 이야기를 한다”며 “현재 분담금이 체납 중인 스님에 한해서만 권리제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법 제정취지가 분담금에 대한 성실납부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선거에 앞서 분담금 대리 납부 등 매표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이 개정될 경우 제정 취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분담금 체납한 자에 한해서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사설사암 등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대리 납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뒤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선거법 일부 내용을 검토한 뒤 교구본사 총무원장 선거인단 가운데 비구니스님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선거운동 금지기간 조정,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방안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74호 / 2019년 1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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