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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법진, 사퇴 않으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 교계
  • 입력 2019.01.17 17:12
  • 수정 2019.01.17 18:18
  • 호수 1474
  • 댓글 5

선학원미래포럼, 1월17일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성범죄 실형은 승려 자격 실격
진상조사보고서의 허위 입증돼
이사회, 대중 기만해 사태 조장
비상총회서 새 임원진 구성해야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 스님, 이하 선학원 창건주협회)는 1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진 이사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 스님, 이하 선학원 창건주협회)는 1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진 이사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진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성추행 범죄 확정 판결을 받는 선학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직무정지가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 등 자정 노력이 없을 경우 사법부에 직접 의뢰하겠다고 천명했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 스님, 이하 선학원 창건주협회)는 1월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진 이사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학원 창건주협회는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을 두둔해온 이사회에게 법적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정의 노력으로 개선되길 바랐다”며 창건주·분원장스님들의 분위기를 전한 상임위원 심원 스님은 “대법원 판결로 이사회가 이사장을 두둔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다음 이사회까지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오랫동안 검토해온 직무정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 창건주협회는 △법진 이사장의 모든 직책 박탈 △사태를 조장한 이사회 총사퇴 등 임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법진 이사장과 이를 두둔해온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비판이기도 했다.

선학원 창건주협회는 “재단 정관과 분원관리규정, 승려법과 승려관리규정에 의거해 법진 이사장은 아예 승려 자격이 없다”며 “법진 이사장은 이사와 이사장 직위에서 사퇴하고 정법사 분원장과 창건주 권한이 박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덕성이 요구되는 승려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개인 안위를 위해 선학원 조직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분원장들을 분열시키고, 재단 사무처 직원과 연구원까지 방패막이로 동원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이유로 성추행을 부인하고 법진 이사장 임기를 연장한 이사회에 대해서도 “치욕적 사태를 조장했다”며 총 사퇴를 촉구했다.

“이사장이 성범죄로 실형 확정된 참상은 전적으로 이사회 책임”이라고 주장한 선학원 창건주협회는 “‘조계종 음모와 피해자의 기억왜곡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법진 이사장의 무죄를 주장한 터무니없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해 이사장을 비호했다”며 “결국 진상보고서는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또 “항소심 판결 하루 전 10월18일 법진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의 임원 임기를 연장하는 등 후안무치한 결정을 했다”며 “부도덕하고 무능하며 법진 이사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현 이사회를 불신임한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선학원 창건주협회는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장 자민 스님은 상임위원 혜욱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항소심 선고 때보다 더 참담한 심정으로 참회한다”고 토로했다. 자민 스님은 “선학원이란 한 울타리에 몸담고 있는 공업중생으로서 염치없고 부끄럽다”며 “우리 창건주 분원장들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기점으로 선학원 구성원 모두 분연히 일어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혁신으로 21세기 선학원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제도와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74호 / 2019년 1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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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장문 전문.
 

오늘 (1월 17일), 대법원 재판부는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1심과 항소심 판결을 전격 수용하여 징역6월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학원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 성범죄자 법진 스님은 (재)선학원의 이사 이사장 사퇴는 물론 정법사 분원장과 창건주 직책을 박탈해야 한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단 정관과 분원관리규정, 승려법과 승려관리규정에 의거해 아예 승려자격이 없다. 따라서 법진 스님은 이사와 이사장 직위에서 사퇴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법사 분원장 직위와 창건주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3년에 걸친 성추행재판 기간 동안 법진스님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갖가지 행태를 취해왔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승려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여직원을 성추행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위해 선학원이란 조직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분원장들을 분열시켜 대중의 화합을 깨트리고, 재단 사무처 직원과 연구원까지 자신의 방패막이로 동원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법진스님은 더 이상 (재)선학원에서 책임있는 어떠한 직책도 맡아서는 안된다.

-. 이사회는 작금의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라

청정승풍을 창립이념으로 하는 선학원의 이사장이 성범죄로 실형 확정을 선고받은 오늘의 참상은 전적으로 이사회의 책임이다.

이사회는 법진스님의 사직서를 보류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조계종의 음모와 피해자의 기억왜곡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뿐, 법진스님은 무죄’라는 터무니없는 허위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성추행 법진스님을 비호해 왔다. 결국 진상조사보고서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이사회는 의도된 허위 진상조사보고서로 선학원 대중을 기만하고 이사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성추행 확정판결을 선고받는데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선학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 사태를 조장하였다.

항소심 판결 하루 전 10월 18일 이사회에서 법진스님을 비롯한 6명의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후안무치한 결정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사회의 무능과 태만, 공정하지 못하고 원칙없는 결정에 따른 업무 집행으로 인해 많은 분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현재 감사 두 사람은 원천적으로 감사직위에 있어서는 안될 공사찰 분원장 신분으로, 본연의 감사업무는 뒤로하고 법진 이사장을 두호해 왔다.

이에 우리 창건주 분원장들은 부도덕하고 무능하며 법진이사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현 이사회(감사 포함)를 전적으로 불신임한다. 이사회(감사 포함)는 즉각 총 사퇴하라.

-. 전국의 창건주·분원장이 참여하는 선학원비상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이사회, 감사)을 구성해서 하루속히 선학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이고 파행적인 조직과 운영 하에서는 선학원의 미래는 없다. 선학원의 참된 주인은 창건주 분원장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의 창건주·분원장이 참여하는 선학원비상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진(이사회, 감사)을 구성 하고, 선학원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첫째, 공사찰 분원장은 결코 이사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사장 중심의 독주체제를 강화하고 파행운영을 방조 내지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과 분원 수를 기준으로 이사를 안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사회가 전국 분원의 대의를 반영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비구니스님 이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선학원 분원의 70%이상이 비구니스님 사찰이다. 마땅히 비구니스님들에게 재단운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 창건주 분원장들은 법진 이사장 재임 시, 창건주 위임과 분원장 임명 과정에 자행된 부당한 개입과 사고사찰 지정 남발 등의 권한남용,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재정집행 상 부정행위 등 일체 파행적 범법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여 법진스님은 물론 이를 방관 내지 동조해온 이사와 임원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학원미래포럼은 창건주·분원장들을 중심으로, 재단에 사찰을 증여한 재단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선학원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선학원이 바로 설 때 한국불교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불기 2563(2019)년 1월 17일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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