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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원로·중진 46명 “이사장·이사 총 사퇴하라”

  • 교계
  • 입력 2019.01.21 15:34
  • 수정 2019.01.21 18:31
  • 호수 1475
  • 댓글 4

법진 이사장 성범죄 확정에 원로·중진스님 46명 규탄 시국성명

“이사회, 이사 사적기구 아냐”
신뢰 받을 새 임원 선출 촉구
이번엔 숙고하던 10명도 동참
자필로 사찰·법명…도장 날인

선학원 원로·중진스님 46명은 1월21일 ‘선학원 원로·중진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법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 사퇴와 선학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국성명 동참자들은 자필로 사찰명과 법명을 쓰고 도장까지 날인했다.
선학원 원로·중진스님 46명은 1월21일 ‘선학원 원로·중진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법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 사퇴와 선학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국성명 동참자들은 자필로 사찰명과 법명을 쓰고 도장까지 날인했다.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여직원 성추행’ 범죄 확정 판결을 받는 선학원 사상 초유의 사태에 원로·중진스님들이 법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총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성명에 동참한 원로와 중진스님들 모두 선학원 소속 전·현직 창건주와 분원장들이라는 점에서 법진 이사장과 이사회에게 가해지는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선학원 원로·중진스님 46명은 1월21일 ‘선학원 원로·중진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법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 사퇴와 선학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원로·중진스님들은 대법원의 법진 이사장 성추행 범죄 확정 판결을 “선학원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스님은 “대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 선고됐다”며 “선학원 최고 수장인 이사장이 성추행범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원로·중진스님들은 모든 이사진의 퇴진만이 선학원 정상화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이사회는 법진 이사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대법원의 형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법진 이사장을 비호했으나 모든 명분과 핑계도 대법원 확정 선고에 의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보류했던 사직서를 확실하게 수리해 법진 이사장의 거취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선학원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로·중진스님들은 선학원을 난국으로 몰고 간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총 사퇴를 촉구했다. 스님들은 “1심 판결 때 원로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회에서 요구한 사태 수습이 이뤄졌더라면 오늘의 참혹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법진 이사장 재판으로 이사회가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면서 재단의 행정체계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진 이사장을 두둔해온 현 이사회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한 원로·중진스님들은 창건주와 분원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결단과 지혜를 호소했다.

원로·중진스님들은 “이사회는 선학원 전체를 위한 기구이지, 이사장과 몇몇 이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기구가 아니다”라며 “대중공사로 선학원을 이끌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학원 대중 모두가 주인이 되어 선학원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선학원을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원로·중진스님들은 “돌이켜보면 원로들이 역사의 죄인이다. 선학원 역대 조사스님들과 후학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한다”며 △법진 이사장 사직서 수리와 일체 직책에서 해임 △이사와 감사 등 이사회 해산 △창건주·분원장 참여 대중공의를 통한 새 임원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번 시국성명에는 법진 이사장 등 선학원 이사진 비판 성명에 처음 이름을 올린 원로이자 중진이며 창건주·분원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자필로 사찰명과 법명을 쓰고 도장까지 날인한 시국성명 동참자 가운데 강원 봉덕사 혜욱, 인천 지선사 덕환, 대전 중도선원 보현, 대전 청화사 심원, 대전 성화사 선재, 천안 황룡사 법농, 무주 향산사 성본, 청주 봉선선원 희윤, 대구 대원사 정민·현정 스님 등 10명이 새롭게 참여했다. 이들은 법진 이사장의 성범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1월17일 제2법정에서 피고 법진 이사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75호 / 2019년 1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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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국성명서 전문.

기해년 새해 지금 우리 선학원은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머리털이 불타는 여구두연(如救頭燃)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년을 끌어온 법진 스님의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6월형으로 확정 선고되었습니다. 선학원의 최고 수장인 이사장이 성추행범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로들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결의의 말씀 드립니다.

법진스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이사회는 2016년 12월 15일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죄가 없다’는 법진스님의 주장에 동조하여 법진스님을 비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명분과 핑계도 지난 1월 17일 대법원의 확정선고에 의해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라도 보류했던 사직서를 확실하게 수리하여 법진스님의 거취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학원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사회는 그간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선학원을 난국으로 몰아간 책임을 지고 일괄 총사퇴해야 합니다. 지난해 1심 판결이 났을 때, 우리 원로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회가 사태를 수습해 주길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때 현명하게 판단하여 결단을 내렸더라면 오늘의 참혹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법진스님 재판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방기함으로써 재단의 행정체계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담은 온전히 일선의 분원과 분원장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실기(失期)에 실기를 거듭하여 지금은 도저히 이사회가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창건주 분원장을 비롯해 선학원 대중 모두가 주인이 되어 선학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중공사를 통해 선학원을 이끌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선학원 전체를 위한 기구이지, 이사장과 몇몇 이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기구가 아닙니다.

개인의 인정과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선학원을 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우선 선학원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여법한 임원진이 구성될 때, 비로소 종단과의 법인법 갈등을 비롯해 100주년 기념사업, 노후복지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원로들이 역사의 죄인입니다.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선학원 역대 조사스님들과 후학 대중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청합니다.

- 법진스님의 이사장 사직서를 수리하고 이사 등 일체의 직책에서 즉각 해임하라.
- 이사와 감사는 현 사태에 일체의 책임을 지고 해산하라.
- 창건주 분원장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라

불기 2563년(2019) 1월 21일
선학원 원로·중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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