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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거운동기간, 후보등록부터 시작”

  • 교계
  • 입력 2019.02.13 16:17
  • 수정 2019.02.14 09:54
  • 호수 1477
  • 댓글 0

종헌특위, 선거법 개정안 논의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 가능
후보등록 이전에도 정견발표 등
기자회견 1회에 한해 허용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특위는 2월13일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특위는 2월13일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조계종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는 후보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후보등록 이전에도 선거공고일 이후 후보등록 선언 및 정견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1회에 한해 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2월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현행 선거운동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 및 총무원장, 교구본사주지 선거 등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후보등록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 중앙선관위의 후보자격심사는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확정한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5일 내외에 불과했다.

또 교구본사주지 선출 방식을 정한 산중총회법에서는 후보자 등록이 산중총회일 전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 후보자 자격심사는 산중총회 개회일 3일전에 확정한다. 이 때문에 교구본사주지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은 3일 내외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후보자가 전국에 분포돼 있는 유권자들을 만나거나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까지 기자회견 등 자신의 출마여부를 알릴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종헌특위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한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최대 24일까지, 교구본사주지 선거의 경우 최대 12일까지 늘게 된다.

종헌특위는 또 후보등록 이전이라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면 1회에 한해 후보등록 선언과 정견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1회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중앙선관위의 선거공고와 함께 후보자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종헌특위는 이날 ‘총무원장 선거의 교구선거인단에서 비구니스님을 의무적으로 2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교구종회법 개정안과 전국비구니회의 종법기구화를 위한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정운 스님을 위원장으로, 탄웅, 원돈, 도림, 보인 스님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종헌특위는 16대 중앙종회에서 부결됐던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위한 종법개정안 등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77 / 2019년 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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